청약저축·어린이 펀드에 소득공제 추진

돈의 이슈 2007. 12. 8. 12: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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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축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발의

 

 

주택마련자금을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되는 '어린이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상속·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노후대비저축 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오제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청약저축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입금액 중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인 청약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또 자녀교육비마련저축(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법정대리인(부모)이 연간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펀드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저축금액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신설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어린이 펀드는 19개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에 소득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줄 경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214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2010년까지 노후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다만 1인당 매달 불입액 한도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10년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노후대비 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되는 장기펀드 납입자금 및 수익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후생활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