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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2007 개정세법 반영, 부자되는 절세비법!
  
판매가격 ₩ 9,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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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명돌 지음
발행일 2007년 1월 20일 발행(개정판 1쇄)
페이지 248쪽 | 신국판

돈 잘 버는 회사의 명쾌한 절세비법
    소 개 | 목 차 | 본문중에서 | 저자소개

    [ 소 개 ]
    2007 개정세법 반영, 부자되는 절세비법!
    일반적으로 절세라고 하면 자칫 '부자들이나 신경 써야할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법!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먼저 알아야 한다.
    주위를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통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란 무엇인가? 바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결국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에만 골몰할 뿐 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절세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를 통해 많은 수입이 생긴다 한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헌납(?)한다면 결국 말짱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손에 쥔 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즉, 한푼의 세금이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책은 2007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최신간으로, 부자들만의 특별한 절세비법들을 명쾌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으로 돌아오는지를 절실히 깨달게 될 것이다.

    콕! 콕! 핵심만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 특강!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세상이 공평하지 않듯이 세금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혹자는 '탈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세'는 어디까지나 '세금 도둑질'로써 적발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절세는 다르다. 이 책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비법'을 연마(?)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다년간의 세무공무원직을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다년간의 세무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금상식을 설명하고 있다. 2장· 3장·4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즉 부동산 취득 및 보유·양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절세비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5장과 6장에서는 재산의 상속과 증여시 소중히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절세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며, 7장과 8장에서는 월급생활자들과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한 절세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는 독자들을 쉽고 재미있는 세금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절세' 및 '세테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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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절세의 기초상식
      01 세금, 그것이 궁금하다
    02 세금의 체계부터 이해하자
    03 절세와 탈세는 엄청난 차이
    04 세금의 부과기간과 소멸시기는?
    05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06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07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08 국세의 우선원칙이란 무엇인가
    09 억울한 세금, 구제받을 수 있을까?
    10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란?
     
    2장.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비법
      0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02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03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과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까?
    04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05 취득가액 신고는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06 내 집 마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07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과 농지취득시의 세금혜택은?
    08 고급주택·유흥주점·별장 등은 세금이 무겁다
    09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면 꿩 먹고 알 먹고
    10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경계하라
     
    3장. 부동산 보유시의 절세비법
      01 재산세, 그것이 궁금하다
    02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04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5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06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07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08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09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보유세 절세의 시작
     
    4장. 부동산 양도시의 절세비법
      01 양도소득세, 그것이 궁금하다
    02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0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05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0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의 세금혜택은?
    07 손해보고 팔았다면 세금이라도 아끼자
    08 실거래가 신고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09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1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자
    11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 별거 부모의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이전에 분리하자
    13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 주택인 여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4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
    15 무허가 주택, 헐어버릴까 말까
    16 이혼 위자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17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면?
    18 점포 겸용 주택의 절세 포인트는?
    1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21 1세대 3주택은 괴로워
    22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전략
    23 분양권 전매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24 농지 취득·양도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25 양도일 현재 농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26 잔금 청산일을 잘못 맞추면 손해가 막심하다
    2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절세 포인트는?
    28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다
    29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이 크다
    30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5장. 재산의 상속과 절세비법
      01 상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찾으려면?
    04 채무확인, 절세냐 상속포기냐
    05 상속세 절세는 장기계획으로!
    06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한다면?
    07 선한 일에 기부하면 세금도 없고 천국도 간다
    08 조상도 섬기고 상속세도 면제받는 토지는?
    09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처자식이 있으면 세금이 없다
     
    6장. 재산의 증여와 절세비법
      01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할까?
    0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증여시 배우자·자녀 공제는 얼마일까?
    04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면?
    05 자녀에게는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
    06 언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07 자금출처조사, 사전에 대비하자
    08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09 3억원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0 이혼과 세금, 재산분할청구를 이용하라
    11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는다면?
    12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13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14 부부·부자간 매매는 증여세에 해당할까?
    15 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도 있다
    16 사전 상속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7장. 월급생활자가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연말정산, 그것이 궁금하다
    02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보다 유리한 특별공제
    03 부당공제, 혹 떼려다 혹 붙인다
    04 기부금을 많이 내면 세금도 줄어든다
    05 해외유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일까?
    06 부모님은 모시지 못해도 공제는 받아야지
    07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08 잘못된 연말정산, 확정신고·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8장. 사장님이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02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0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04 간이과세자로 하나 일반과세자로 하나
    05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06 유흥업소의 절세전략
    07 음식점 경영시의 절세전략
    08 회사를 말아먹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09 부도난 거래처, 세금혜택이라도 받아야지
    10 기장으로 소득세를 줄이자
    11 폐업시 마무리, 절세의 새로운 시작
     
    < 역사속의 세금 이야기 >
      <1장>
    사유재산제도와 세금 / 조세체계로 평화를 다진 아우구스투스 / 조선시대 군정의 문란 / 죽음과 세금

    <2장>
    세리장 삭개오 / 안자의 세금경감, 저주도 푼다 / 한니발과 스키피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3장>
    흥선대원군과 세금개혁 / 고려시대의 토지수확 세금

    <4장>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 부동산 투자로 부국(富國)이 된 미국 / 이슬람의 정복사업과 세금정책 /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 고구려의 조세제도

    <5장>
    황금 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 와트 타일러의 농민반란

    <6장>
    창문이 많으면 내는 세금도 많다네 / 암행어사 박문수의 조세개혁 / 마피아를 기소한 탈세 혐의

    <7장>
    고대 그리스의 세금 / 중세 농민들의 세금 / 백성들의 굶주림은 가혹한 세금 탓

    <8장>
    태양왕 루이 14세의 프랑스 / 잔다르크와 백년전쟁 / 술은 악마의 유혹인가, 천사의 눈물인가 / 남강 이승훈의 경리장부


    [ 본문 중에서 ]
    ▲ Top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식이 종전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부부간 또는 세대원간의 분산 등기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며 재산세는 종전대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부과한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세대의 정의를 이해해야 하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이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다. 미혼자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 잔금 청산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한 절세전략이 된다.
    <본문 88쪽 중에서>

    제나라의 경공이 학질에 걸려 1년이 넘도록 고생할 때 신하들은 신관들의 기도를 문제 삼으며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공이 이에 대해 안자와 의논하자, 안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가 효력이 있다면 저주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몇몇 신관들이 행하는 기도가 몇 십만 백성들의 저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저주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노역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소지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고 귀족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큰 저택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으니 백성들의 저주가 하늘을 찌릅니다."
    안자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경공은 즉시 세금을 내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칭송을 받게 되니, 그 뒤 경공의 고질병이 완쾌되었다.
    <본문 67쪽 중에서>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는 연간 소득금액이 각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때 절세를 하기 위해 각종 공제혜택을 누가 받느냐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 쪽이 모두 공제받기보다는 분배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본문 212쪽 중에서>



    저자소개 - 김 명 돌 ▲ Top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용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및 경희대학교 부동산고급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대구시 및 국세청 안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다수의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세무법인 청산(靑山)의 대표세무사 겸 용인신문사 회장으로 있다.
    용인대학교·명지대학교 등에 외래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용인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용인상공회의소 의원, 21세기 용인여성CEO 자문위원, 한국음식업 중앙회 용인시지부 세무고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세무고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s:  판매처 및 출처
http://www.jean.co.kr/shop/dvProduct.phtml?pid=book_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