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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저축(세금우대/생계형) 세제변경 안내
 2008/12/31 10:53  713
항상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제 특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일반인 (만 20세 이상)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노인, 장애인등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
일몰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60세로 통일
생계형저축 일몰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
적용 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 (재예치분 포함) 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한도 인정
유의 사항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의 경우1

월 1일 이후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처리됨으로 고객님께서는 만기일전

에 거래 지점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