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급여단가 2009. 8. 17. 23:59 Posted by 행운나누기
반응형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 얼마나 실현되었나?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얼마나 실현되었나?

참여복지의 공약인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21세기에 서 있는 현재, 중요한 키워드로서 하나가 '복지'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참여복지를 지향하며 약 1년가량의 임기기간을 남긴 현재 처음의 공약들을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복지대상자에 관한 공약뿐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임기 후반인 현재 약 8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조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인간 모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노력하고 있다. 모든 세계는 '복지'라는 단어 하나로 통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있는 복지를 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입장의 그저 '착한 사람'으로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수준까지도 위협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003(?)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으로 생계뿐 아니라 전문성까지 위협받게 되자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사회는 '착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이기적 행동이라 비난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저임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집중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권리의 요구마저 비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들이 임금 인상이라는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

 

임금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세계적 흐름인 ‘복지’의 실현자인 사회복지사의 현재 임금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시간 및 노동 강도 등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003)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7.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2006)의 최근 조사를 살펴봐도 2006년 현재에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6시간을 초과함을 볼 수 있다.

 

[ 1]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

 

년도

 

년도

보육

자활

사회복지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2001

59.3시간()

15.3시간()

-

-

-

-

2003

-

-

-

-

51.8시간()

7.8시간()

2004

10.5시간(1,)

2시간(1,)

46시간()

2시간(1,)

-

-

2006

53.9시간()

10.5시간(1,)

9.9시간()

2.5시간(1,)

47.3시간()

7.3시간()

46시간()

46.7시간()

6시간()

 

* 자료 ː 1) ,김종해(2001), ,여성부(2005), ,여성가족부(2006), ,,,,,김종진(2006), ,김현우김종진(2004), ,서울사회복지협회(2003), 중앙고용정보원(2006).

          2) 2006년의 중앙고용정보원의 사회복지 노동시간은 생활지도원 주당 평균노동시간임. 2004년 자활 주당노동시간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인 44시간에 주당평균 연장근로시간(2시간)을 합산한 것임.

          3) 김종진(20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2006)에서 재인용.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 강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수(case load)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의 조사에 따르면, [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일당 대상세대수가 80세대인 반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대상인원은 100세대로 노동 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담당 대상인원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업무 분량이 과도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사회복지사, 9급 사회복지직, 교사의 업무량 비교

1인당 담당

대상인원

 직종

9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대상인원

법적기준

현황

법적기준

현황

96세대

80세대

없음

100세대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에서 재구성.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현실화 요구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타 휴먼서비스직과 비교해 보면 그 열악성은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의 [3-1] 조사에 따르면 1호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이 약 50,000~150,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각종 지급되는 수당과 함께 한 연봉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3-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은 약 200,000~500,000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9 1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3-4]에서 볼 수 있다.

 

[3-1]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봉급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기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2006

공무원 보수규정

2006

서울시보수지급규정

2006년도

종사자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40,000

771,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3-2]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연봉

연봉총액23,437,28020,724,700

15,918,000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연봉총액

23,437,280

20,724,700

(서울시)18,358,000

15,918,000

(타지역)16,000,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이를 타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열악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서비스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약 58.7%, 전 산업의 평균에서는 71.6%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3-3] 타 업종과의 임금수준 비교(월 기준)

(단위: , %)

연봉총액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전 산업 평균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연봉총액

1,482,472

2,070,196

1,949,384

2,526,383

(71.6)

(100)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03)에서 재구성.

 

[3-4] 사회복지종사자 및 타 직종 근로자의 10년 후 연봉비교(2003)

구분

간호사

(11호봉)

(A)

교사

(20호봉)

(B)

사회복지관 과장

(11호봉)

(D)

생활시설(노인시설)생활복지사

(11호봉)

(E)

10년 후 연봉

34,165,619

36,152,400

23,576,100

18,608,000

차이

A-D: 10,589,519

A-E: 15,557,619

B-D: 12,576,300

B-E: 17,544,400

D-E: 4,986,100

 

 

1) 2003년 간호사 11호봉 연봉은 2002 11호봉 평균연봉 31,796,760원에 2002년 대학병원 평균임금 인상률 7.45%를 더하여 구하였다. 한편 간호사의 경우 3교대로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야간휴일근로가 많아 이에 대한 수당이 많으나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사회복지관 과장 및 생활시설 생활복지사는 월 50,000-100,000원 정도 지방비 지원 특별근무수당을 지급 받으나 시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3; 중앙인사위원회, 2003; 서울특별시, 2003; 보건복지부노인복지정책과, 2003;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2003. 재구묵 재인용.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핵심은 동일 가치인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에 따라 임금 처우에 대한 차이가 극명히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전문 인력에 대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우수 전문인력의 중도탈락 및 이탈로 이어지며 곧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열악한 실태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임금 차이 발생

 

더불어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종별·금액별 차이를 보이게 된다. [3-2]의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회복지 종류인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4]를 살펴보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수당현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민·관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사회복지인력의 양극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언급했듯이 지역 간·사회복지시설 종간의 임금 차 또한 이와 같은 부적 기능을 하게 된다.

 

[4] 사회복지근무자 지방비 보조내역

(단위:)

시·도

수당현황

재정자립도

서울

ㆍ아동장애인시설 - 5년이상 290,000, 5년미만 240,000

ㆍ재가사회복지시설 등 포함 이용시설

  - 5년이상 190,000, 5년미만 135,000

95.5

인천

ㆍ장애인중증요양시설 - 200,000~300,000(호봉에 따라 차등지원)

ㆍ일반생활시설,장애인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15호봉이하 150,000, 16호봉이상200,000

ㆍ사회복지관 및 이용시설 - 150,000

75.9

울산

ㆍ사회복지관생활시설 - 150,000

  -별도지급 : 명절수당 - 400,000, 야간근무자 수당 - 60,000,

             사회복지사자격증수당 - 40,000

69.6

경기

ㆍ아동생활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00,000

ㆍ노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ㆍ장애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78.8

강원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20,000

28.9

경남

ㆍ생활시설사회복지관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 200,000(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연 200,000원 지급

38.3

충북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100,000

31.3

자료: 2006 충북사회복지연대(2006:58).

 

 

사회복지 종류에 따른 임금 차이 발생

 

타 직종 및 민·관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에서도 사회복지 종류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5]에서와 같이 종사자의 보수 기준표를 살펴보면, 각 시설에 따라 인건비 보수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한 종에서도 2개 이상의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수기준표 별로 각기 상이한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설의 종류별로 다른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5] 보수기준표 생략 (본지 9월호 참고)

 

더불어 [4]에서 보듯이 시비보전수당의 지급액이 주무과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설별 편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이는 동일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인한 종별 위계화 및 위화감을 낳게 되며 형평성 논란을 빚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가치를 고려한 현실적 단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 구축

 

복지 수준은 인간 삶의 질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 수준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정신적 폐해를 겪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복리 향상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와 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진다.

동일 가치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민·관, 지역, 시설 종에 따라 임금 격차의 발생은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우수 전문 인력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입각한 적정 임금의 책정과 시행 뿐 아니라 민·관, 지역, 시설 종의 차별 없이 동일 임금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모든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asw.or.kr/welfare_in/Socialworker_view.jsp?news_seq=46
       한국사회복지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