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 임금법

급여단가 2009. 8. 22. 23:2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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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 임금법
시급:   4,000원
일급:  32,000원
주급: 176,000원
월급: 904,000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시간 기급 3,600원 (시간급 최저금액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