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등급
A등급: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의사나 대기업 임원등 전문직으로 재산이 20억 이상일 경우
G등급: 농민일 경우는 가장 낮은 G등급으로 분류함.
부모연봉 등급
A등급:
남성은 8천만원,
여성은 5천1백만원 이상
가낭 낮은 H등급:
남성 2천7백, 여성1천8백만원
지역 |
|
|
|
|
|
전화번호 | |||||||||||||||
---|---|---|---|---|---|---|---|---|---|---|---|---|---|---|---|---|---|---|---|---|---|
서울 | 교원나라 | 4.00 | 5.20 | 5.20 | 3.00 | 02-569-5600 | |||||||||||||||
서울 | 대영 | 4.20 | 5.20 | - | 2.70 | 02-2056-0336 | |||||||||||||||
서울 | 대전 | 4.20 | 5.50 | 5.00 | - | 02-3443-0900 | |||||||||||||||
서울 | 더블유(W) | 4.20 | 5.50 | 5.50 | 3.30 | 1644-3300 | |||||||||||||||
서울 | 동부 | 4.00 | 5.70 | 5.70 | 2.70 | 02-3705-1700 | |||||||||||||||
서울 | 미래 | 4.00 | 5.00 | 5.00 | 2.50 | 02-6711-5005 | |||||||||||||||
서울 | 민국 | 4.20 | 5.20 | 4.90 | 2.60 | 02-2271-0071 | |||||||||||||||
서울 | 삼보 | 3.00 | 2.00 | 2.00 | 2.00 | 02-595-4321 | |||||||||||||||
서울 | 삼성 | 4.00 | 5.50 | 5.20 | 3.10 | 02-558-2501 | |||||||||||||||
서울 | 삼화 | 4.20 | 5.50 | 4.50 | 2.80 | 1588-5191 | |||||||||||||||
서울 | 서울 | 4.10 | 5.50 | 5.50 | 3.10 | 02-540-6688 | |||||||||||||||
서울 | 솔로몬 | 4.00 | 4.50 | - | 3.20 | 02-2022-8000 | |||||||||||||||
서울 | 스카이 | 4.20 | 5.50 | - | 3.30 | 02-3485-4100 | |||||||||||||||
서울 | 신민 | 4.30 | 5.50 | 5.00 | 3.00 | 02-2260-0700 | |||||||||||||||
서울 | 신안 | 4.00 | 5.20 | - | - | 02-3467-0100 | |||||||||||||||
서울 | 예가람 | 4.10 | 5.20 | 3.44 | 2.80 | 02-6906-7000 | |||||||||||||||
서울 | 전주 | 4.20 | 5.90 | - | - | 02-514-2345 | |||||||||||||||
서울 | 제일 | 4.50 | 5.50 | 2.00 | 3.00 | 02-405-2000 | |||||||||||||||
서울 | 제일2 | 4.00 | 5.50 | 2.00 | 3.00 | 02-3670-9000 | |||||||||||||||
서울 | 중앙부산 | 4.20 | 5.70 | 5.70 | - | 02-540-3511 | |||||||||||||||
서울 | 진흥 | 4.20 | 5.20 | 4.00 | 3.10 | 02-3455-0700 | |||||||||||||||
서울 | 푸른 | 4.00 | 4.80 | 3.00 | 2.90 | 02-6255-1112 | |||||||||||||||
서울 | 푸른2 | 4.00 | 4.80 | 3.00 | 2.90 | 02-594-7700 | |||||||||||||||
서울 | 프라임 | 4.00 | 5.20 | - | 3.00 | 02-1544-3360 | |||||||||||||||
서울 | 한국 | 4.20 | 5.20 | 4.00 | 3.10 | 02-753-3331 | |||||||||||||||
서울 | 한신 | 4.20 | 5.30 | 4.80 | 2.50 | 02-3466-1300 | |||||||||||||||
서울 | 현대스위스 | 4.20 | 5.40 | 3.50 | 2.70 | 02-1566-2210 | |||||||||||||||
서울 | 현대스위스II | 4.20 | 5.40 | 3.50 | 2.70 | 1566-2220 | |||||||||||||||
서울 | HK | 4.00 | 3.80 | 3.60 | 2.80 | 02-1588-6161 | |||||||||||||||
부산 | 고려 | 4.30 | 5.20 | 5.20 | 3.00 | 051-640-9023 | |||||||||||||||
부산 | 국제 | 4.20 | 5.50 | 5.00 | - | 051-636-2121 | |||||||||||||||
부산 | 부산 | 4.40 | 5.60 | 5.60 | 3.00 | 051-290-7000 | |||||||||||||||
부산 | 부산2 | 4.40 | 5.60 | 5.60 | 3.00 | 051-290-7500 | |||||||||||||||
부산 | 부산솔로몬 | 4.00 | 4.50 | 5.50 | 3.20 | 051-250-8000 | |||||||||||||||
부산 | 부산HK | 4.30 | 5.50 | 3.10 | 2.30 | 051-668-9000 | |||||||||||||||
부산 | 영남 | 4.40 | 5.40 | 5.40 | 3.30 | 051-240-1800 | |||||||||||||||
부산 | 우리 | 4.50 | 5.80 | 5.00 | 3.50 | 051-811-9400 | |||||||||||||||
부산 | 토마토2 | 4.20 | 5.30 | 5.30 | 3.50 | 051-718-2100 | |||||||||||||||
부산 | 파랑새 | 4.30 | 5.70 | 5.70 | 3.52 | 051-713-1000 | |||||||||||||||
부산 | 화승 | 4.30 | 5.40 | - | - | 051-867-7701 | |||||||||||||||
부산 | 흥국 | 4.40 | 5.50 | - | - | 051-925-2100 | |||||||||||||||
대구/경북 | 구미 | 4.10 | 4.00 | 4.00 | - | 054-452-1101 | |||||||||||||||
대구/경북 | 대백 | 4.20 | 4.50 | 4.00 | 3.00 | 053-742-3301 | |||||||||||||||
대구/경북 | 대아 | 3.93 | 4.50 | 2.00 | 2.00 | 054-274-4111 | |||||||||||||||
대구/경북 | 대원 | 4.13 | 4.50 | 2.00 | 2.00 | 054-773-2222 | |||||||||||||||
대구/경북 | 드림 | 4.00 | 5.00 | 4.50 | 3.00 | 053-663-5000 | |||||||||||||||
대구/경북 | 삼일 | 3.93 | 4.50 | 4.00 | 2.50 | 054-275-4060 | |||||||||||||||
대구/경북 | 엠에스 | 4.00 | 4.80 | 4.80 | 2.30 | 053-742-4411 | |||||||||||||||
대구/경북 | 오성 | 4.03 | 4.20 | 4.00 | - | 054-452-7861 | |||||||||||||||
대구/경북 | 유니온 | 4.10 | - | 4.90 | 3.00 | 053-256-4000 | |||||||||||||||
대구/경북 | 참앤씨 | 4.10 | 4.50 | 4.00 | 3.30 | 054-855-0600 | |||||||||||||||
인천/경기 | 경기 | 4.20 | 5.20 | 4.00 | 3.10 | 031-849-0114 | |||||||||||||||
인천/경기 | 경기솔로몬 | 4.00 | 4.50 | - | 3.20 | 031-956-8000 | |||||||||||||||
인천/경기 | 금화 | 4.00 | 5.30 | 5.30 | - | 032-526-6000 | |||||||||||||||
인천/경기 | 남양 | 4.20 | 5.40 | 5.40 | - | 031-566-3300 | |||||||||||||||
인천/경기 | 늘푸른 | 4.00 | 5.00 | - | - | 031-504-0001 | |||||||||||||||
인천/경기 | 모아 | 4.00 | 5.30 | 5.30 | 3.60 | 032-424-8151 | |||||||||||||||
인천/경기 | 부림 | 3.90 | 4.30 | - | - | 031-443-3800 | |||||||||||||||
인천/경기 | 삼신 | 4.10 | 5.40 | 4.80 | - | 032-653-7700 | |||||||||||||||
인천/경기 | 삼정 | 4.20 | 5.70 | 5.70 | - | 031-791-6411 | |||||||||||||||
인천/경기 | 새누리 | 4.20 | 5.70 | 4.80 | 3.20 | 032-657-5000 | |||||||||||||||
인천/경기 | 세람 | 4.30 | 5.70 | 4.00 | - | 031-632-6464 | |||||||||||||||
인천/경기 | 신라 | 4.00 | 5.50 | 4.50 | 3.20 | 032-528-8000 | |||||||||||||||
인천/경기 | 안국 | 4.30 | 6.00 | 6.00 | - | 031-941-7271 | |||||||||||||||
인천/경기 | 안양 | 3.90 | 5.00 | - | 2.90 | 031-441-4141 | |||||||||||||||
인천/경기 | 에이스 | 4.20 | 5.90 | 5.50 | 3.20 | 032-421-7000 | |||||||||||||||
인천/경기 | 영진 | 4.30 | 5.70 | 5.00 | - | 032-651-2121 | |||||||||||||||
인천/경기 | 융창 | 4.00 | 4.80 | 4.30 | 2.60 | 02-2685-0001 | |||||||||||||||
인천/경기 | 인성 | 4.20 | 5.00 | 3.00 | - | 032-865-3911 | |||||||||||||||
인천/경기 | 인천 | 4.20 | 5.50 | - | 3.10 | 032-421-2111 | |||||||||||||||
인천/경기 | 토마토 | 4.20 | 5.30 | 5.30 | 3.30 | 031-736-2100 | |||||||||||||||
인천/경기 | 평택 | 4.30 | 5.20 | 4.00 | 3.00 | 031-659-3324 | |||||||||||||||
인천/경기 | 한국투자 | 4.00 | 4.10 | 4.10 | 2.30 | 031-788-4031 | |||||||||||||||
인천/경기 | 현대스위스IV | 4.20 | 5.40 | 3.50 | 2.70 | 031-728-9000 | |||||||||||||||
인천/경기 | SC스탠다드 | 4.10 | 4.50 | - | - | 1688-8877 | |||||||||||||||
광주/전남 | 골든브릿지 | 4.00 | 4.20 | 4.30 | 2.40 | 061-660-0114 | |||||||||||||||
광주/전남 | 대한 | 4.00 | 5.50 | 4.00 | - | 062-527-5701 | |||||||||||||||
광주/전남 | 동양 | 4.00 | 5.50 | 5.50 | 3.00 | 062-226-0180 | |||||||||||||||
광주/전남 | 무등 | 4.03 | 5.00 | 4.32 | - | 062-223-5506 | |||||||||||||||
광주/전남 | 보해 | 4.50 | 5.80 | 5.80 | - | 061-244-8171 | |||||||||||||||
광주/전남 | 센트럴 | 4.00 | 5.00 | 3.50 | 3.10 | 062-224-4010 | |||||||||||||||
광주/전남 | 창업 | 4.22 | 6.00 | 4.50 | 2.90 | 062-223-2131 | |||||||||||||||
대전/충남 | 대성 | 4.00 | 5.50 | 5.50 | 3.50 | 041-542-7001 | |||||||||||||||
대전/충남 | 대전 | 4.20 | 5.50 | 5.00 | - | 042-255-0900 | |||||||||||||||
대전/충남 | 서일 | 4.50 | 5.50 | 5.50 | - | 041-664-7777 | |||||||||||||||
대전/충남 | 세종 | 4.20 | 5.00 | 5.00 | 3.50 | 041-573-5300 | |||||||||||||||
대전/충남 | 아산 | 4.10 | 5.20 | 5.20 | - | 041-544-6041 | |||||||||||||||
대전/충남 | 한주 | 4.40 | 5.50 | 6.00 | - | 041-865-1103 | |||||||||||||||
울산/경남 | 경남제일 | 4.22 | 5.30 | 5.30 | 3.30 | 055-370-6700 | |||||||||||||||
울산/경남 | 경은 | 4.51 | 5.00 | - | - | 052-269-0066 | |||||||||||||||
울산/경남 | 밀양 | 4.40 | 4.50 | - | - | 055-355-2101 | |||||||||||||||
울산/경남 | 조흥 | 4.13 | 4.70 | 4.80 | - | 055-645-4411 | |||||||||||||||
울산/경남 | 진주 | 3.84 | 4.60 | 4.60 | - | 055-740-0177 | |||||||||||||||
울산/경남 | S&T | 4.50 | 5.30 | 5.30 | 2.18 | 055-222-8100 | |||||||||||||||
전북 | 미래2 | 4.30 | 5.00 | 5.00 | - | 02-6711-5158 | |||||||||||||||
전북 | 스타 | 3.64 | 4.90 | - | 3.00 | 063-277-1311 | |||||||||||||||
전북 | 예나래 | 4.00 | 5.00 | 5.00 | - | 063-270-8412 | |||||||||||||||
전북 | 예쓰 | 4.00 | 5.00 | 5.00 | - | 063-469-8843 | |||||||||||||||
전북 | 전주 | 4.20 | 5.90 | - | - | 1566-2345 | |||||||||||||||
전북 | 호남솔로몬 | 4.20 | 5.00 | - | - | 063-279-8112 | |||||||||||||||
제주 | 미래 | 4.00 | 5.00 | 5.00 | 2.50 | 02-6711-5531 | |||||||||||||||
강원 | 강원 | 3.90 | - | 5.00 | - | 033-252-8411 | |||||||||||||||
강원 | 도민 | 4.13 | 4.50 | 4.50 | 3.20 | 033-241-3791 | |||||||||||||||
충북 | 대명 | 4.65 | 4.80 | 3.00 | - | 043-642-0131 | |||||||||||||||
충북 | 청주 | 4.10 | 5.30 | 4.40 | 3.00 | 043-256-9114 | |||||||||||||||
충북 | 하나로 | 4.10 | 5.00 | 5.00 | 3.00 | 043-279-9250 | |||||||||||||||
충북 | 한성 | 4.50 | 4.80 | 4.80 | 3.10 | 043-730-0500 | |||||||||||||||
충북 | 현대스위스Ⅲ | 4.20 | 5.40 | 3.50 | 2.70 | 1566-2230 |
"공개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17개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었다.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돼 아파트 구매자는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실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거쳐 3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작년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개항목에 17개를 추가해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주민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민의 원성을 자주 야기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사용금액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 -헤럴드경제 중 일부 발췌 7/4일짜
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천320원
"월 90만2천880원…233만여명 수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2010년 07월 03일 (토) 06:55 연합뉴스 중 일부 내용 인용
주요 증권사 1분기 [4~6월] 1인당 평균 급여
증권사 / 근속연수 / 2009.1Q / 2008.1Q
현대증권 / 9년 8개월/ 2400만원 / 1900만원
키움증권 / 2년 9개월/ 2397만원 / 2367만원
한국투자등권 / 8년 7개월/ 2298만원 / 3112만원
굿모닝신한증권/ 9년 4개월/ 2119만원 / 2000만원
대우증권 / 8년 4개월/ 1900만원 / 1900만원
대신증권 / 9년 6개월/ 1848만원 / 1600만원
한화증권 / 7년 1개월/ 1800만원 / 1600만원
미래에셋증권 / 2년 11개월/ 1600만원/ 1700만원
삼성증권 / 5년 10개월/ 1497만원/ 1800만원
동양종금증권 / 4년 9개월 / 1460만원/ 1300만원
우리투자증권 / 9년 7개월 / 1300만원/ 1307만원
------------------------------------------------
1874만원 / 1871만원
[금감원분기보고서 기준]
제목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 ||||||||||||||||||||||||||||||
---|---|---|---|---|---|---|---|---|---|---|---|---|---|---|---|---|---|---|---|---|---|---|---|---|---|---|---|---|---|---|---|
등록일 | 2009-08-31[최종수정2009-08-31] | 조회 | 5237 | ||||||||||||||||||||||||||||
담당자 | 유현주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010년 최저생계비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 붙임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
2008년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55% |
■ 세율계산법
ㅇ 토지 (k : 과표)
종합합산 | 5천만원이하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k x 0.002 | k x 0.003-50,000원 | k x 0.005-250,000원 | |
별도합산 | 2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
k x 0.002 | k x 0.003-200,000원 | k x 0.004-1,200,000원 | |
분리과세 | 전, 답, 과, 목, 임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기타토지 |
k x 0.0007 | k x 0.04 | k x 0.002 |
주 택 | 건 축 물 | ||||
별장 | k x 0.04 | 골프장, 고급오락장 |
k x 0.04 | ||
일반 | 4,000만원이하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공장용 건축물 | k x 0.005 |
주택 | k x 0.0015 | k x 0.003-60,000원 | k x 0.005-260,000원 | 기타건축물 | k x 0.0025 |
구분 | 조사기관 | |
단독주택 | 국토해양부(표준주택만) 지방자치단체(구청) | |
공통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해양부 |
일반건물 | 행정안전부 |
세무사김남진사무소 ( 461-3933 ) 세율표는 작성일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이전에 작성한 것은 실제 확정이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세 율 표 (2010년 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율 |
상속ㆍ증여세율 |
100,000,000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
|
|
| ||||||
|
1천2백만원이하 |
6% |
' 0 |
1억원이하 |
10% |
0 |
|
|
|
|
|
|
| ||||||
|
4천6백만원이하 |
15% |
1,080,000 |
5억원이하 |
20% |
10,000,000 |
|
|
|
|
|
|
| ||||||
|
8천8백만원이하 |
24% |
5,220,000 |
10억원이하 |
30% |
60,000,000 |
|
|
|
|
|
|
| ||||||
|
8천8백만원초과 |
35% |
14,900,000 |
30억원이하 |
40% |
160,000,000 |
|
|
|
|
|
|
| ||||||
|
법인세율 |
30억원초과 |
50% |
460,000,000 |
|
|
|
|
|
|
| ||||||||
|
2억원이하 |
10% |
'0 |
계산사례(과세표준이 4억원) |
|
|
|
|
|
|
| ||||||||
|
2억원초과 |
22% |
24,000,000 |
4억원 x 22% -2천4백만원= 6천4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진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래는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
|
|
|
|
|
| ||||||||||||
|
많이 걸리므로 전체금액에 해당소득의 최고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난 다음 누진공제액 만큼 |
|
|
|
|
|
| ||||||||||||
|
공제하면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게 하는 공제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소득세율 |
세금과 납부기한 |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부가가치세 |
1/25, 4/25, 7/25, 10/25 |
|
|
|
|
|
|
| |||||||
|
1천2백만원이하 |
6% |
' 0 |
종합소득세 |
(중간)11/30, (확정) 5/31 |
|
|
|
|
|
|
| |||||||
|
4천6백만원이하 |
15% |
1,080,000 |
법 인 세 |
(중간) 8/31, (확정) 3/31 |
|
|
|
|
|
|
| |||||||
|
8천8백만원이하 |
24% |
5,220,000 |
*법인세할 주민세 4/30 |
|
|
|
|
|
|
| ||||||||
|
8천8백만원초과 |
35% |
14,900,000 |
양도소득세 |
양도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
|
|
|
|
|
|
| |||||||
|
1년미만보유 |
50% |
단일세율 |
증 여 세 |
증여일 월말로부터 3개월 |
|
|
|
|
|
|
| |||||||
|
2년미만보유 |
40% |
단일세율 |
상 속 세 |
사망일 월말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보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퇴사처리가 되셨을경우 알아두시면 유용할것 같아요.
막상 일이 닥치면 이런것도 잘 생각이 안날것 같거든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
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itgura.tistory.com/234
2010년 최저임금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시급: 4,110원
일급: 32,880원 [1일 8시간 근무]
월급: 857,990원 [1주 40시간 근무]
월급: 928,860원 [1주 44시간 근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자 [최저임금액의 80%] 시급 3,288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 [최저 임금액의 90%] 시급 3,699원
참고처: http://www.nodong.or.kr/low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