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혼등급표 복지부 결혼 등급표 논란

돈의 이슈 2010. 10. 6. 13:3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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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등급

A등급: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의사나 대기업 임원등 전문직으로 재산이 20억 이상일 경우  
G등급: 농민일 경우는 가장 낮은 G등급으로 분류함.

부모연봉 등급
A등급:
          남성은 8천만원,
         여성은 5천1백만원 이상

가낭 낮은 H등급:
        남성 2천7백, 여성1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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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행명
정기예금
(1년)
정기적금
(1년)
신용부금
(1년)
표지어음
(90일)
전화번호
서울 교원나라 4.00 5.20 5.20 3.00 02-569-5600
서울 대영 4.20 5.20 - 2.70 02-2056-0336
서울 대전 4.20 5.50 5.00 - 02-3443-0900
서울 더블유(W) 4.20 5.50 5.50 3.30 1644-3300
서울 동부 4.00 5.70 5.70 2.70 02-3705-1700
서울 미래 4.00 5.00 5.00 2.50 02-6711-5005
서울 민국 4.20 5.20 4.90 2.60 02-2271-0071
서울 삼보 3.00 2.00 2.00 2.00 02-595-4321
서울 삼성 4.00 5.50 5.20 3.10 02-558-2501
서울 삼화 4.20 5.50 4.50 2.80 1588-5191
서울 서울 4.10 5.50 5.50 3.10 02-540-6688
서울 솔로몬 4.00 4.50 - 3.20 02-2022-8000
서울 스카이 4.20 5.50 - 3.30 02-3485-4100
서울 신민 4.30 5.50 5.00 3.00 02-2260-0700
서울 신안 4.00 5.20 - - 02-3467-0100
서울 예가람 4.10 5.20 3.44 2.80 02-6906-7000
서울 전주 4.20 5.90 - - 02-514-2345
서울 제일 4.50 5.50 2.00 3.00 02-405-2000
서울 제일2 4.00 5.50 2.00 3.00 02-3670-9000
서울 중앙부산 4.20 5.70 5.70 - 02-540-3511
서울 진흥 4.20 5.20 4.00 3.10 02-3455-0700
서울 푸른 4.00 4.80 3.00 2.90 02-6255-1112
서울 푸른2 4.00 4.80 3.00 2.90 02-594-7700
서울 프라임 4.00 5.20 - 3.00 02-1544-3360
서울 한국 4.20 5.20 4.00 3.10 02-753-3331
서울 한신 4.20 5.30 4.80 2.50 02-3466-1300
서울 현대스위스 4.20 5.40 3.50 2.70 02-1566-2210
서울 현대스위스II 4.20 5.40 3.50 2.70 1566-2220
서울 HK 4.00 3.80 3.60 2.80 02-1588-6161
부산 고려 4.30 5.20 5.20 3.00 051-640-9023
부산 국제 4.20 5.50 5.00 - 051-636-2121
부산 부산 4.40 5.60 5.60 3.00 051-290-7000
부산 부산2 4.40 5.60 5.60 3.00 051-290-7500
부산 부산솔로몬 4.00 4.50 5.50 3.20 051-250-8000
부산 부산HK 4.30 5.50 3.10 2.30 051-668-9000
부산 영남 4.40 5.40 5.40 3.30 051-240-1800
부산 우리 4.50 5.80 5.00 3.50 051-811-9400
부산 토마토2 4.20 5.30 5.30 3.50 051-718-2100
부산 파랑새 4.30 5.70 5.70 3.52 051-713-1000
부산 화승 4.30 5.40 - - 051-867-7701
부산 흥국 4.40 5.50 - - 051-925-2100
대구/경북 구미 4.10 4.00 4.00 - 054-452-1101
대구/경북 대백 4.20 4.50 4.00 3.00 053-742-3301
대구/경북 대아 3.93 4.50 2.00 2.00 054-274-4111
대구/경북 대원 4.13 4.50 2.00 2.00 054-773-2222
대구/경북 드림 4.00 5.00 4.50 3.00 053-663-5000
대구/경북 삼일 3.93 4.50 4.00 2.50 054-275-4060
대구/경북 엠에스 4.00 4.80 4.80 2.30 053-742-4411
대구/경북 오성 4.03 4.20 4.00 - 054-452-7861
대구/경북 유니온 4.10 - 4.90 3.00 053-256-4000
대구/경북 참앤씨 4.10 4.50 4.00 3.30 054-855-0600
인천/경기 경기 4.20 5.20 4.00 3.10 031-849-0114
인천/경기 경기솔로몬 4.00 4.50 - 3.20 031-956-8000
인천/경기 금화 4.00 5.30 5.30 - 032-526-6000
인천/경기 남양 4.20 5.40 5.40 - 031-566-3300
인천/경기 늘푸른 4.00 5.00 - - 031-504-0001
인천/경기 모아 4.00 5.30 5.30 3.60 032-424-8151
인천/경기 부림 3.90 4.30 - - 031-443-3800
인천/경기 삼신 4.10 5.40 4.80 - 032-653-7700
인천/경기 삼정 4.20 5.70 5.70 - 031-791-6411
인천/경기 새누리 4.20 5.70 4.80 3.20 032-657-5000
인천/경기 세람 4.30 5.70 4.00 - 031-632-6464
인천/경기 신라 4.00 5.50 4.50 3.20 032-528-8000
인천/경기 안국 4.30 6.00 6.00 - 031-941-7271
인천/경기 안양 3.90 5.00 - 2.90 031-441-4141
인천/경기 에이스 4.20 5.90 5.50 3.20 032-421-7000
인천/경기 영진 4.30 5.70 5.00 - 032-651-2121
인천/경기 융창 4.00 4.80 4.30 2.60 02-2685-0001
인천/경기 인성 4.20 5.00 3.00 - 032-865-3911
인천/경기 인천 4.20 5.50 - 3.10 032-421-2111
인천/경기 토마토 4.20 5.30 5.30 3.30 031-736-2100
인천/경기 평택 4.30 5.20 4.00 3.00 031-659-3324
인천/경기 한국투자 4.00 4.10 4.10 2.30 031-788-4031
인천/경기 현대스위스IV 4.20 5.40 3.50 2.70 031-728-9000
인천/경기 SC스탠다드 4.10 4.50 - - 1688-8877
광주/전남 골든브릿지 4.00 4.20 4.30 2.40 061-660-0114
광주/전남 대한 4.00 5.50 4.00 - 062-527-5701
광주/전남 동양 4.00 5.50 5.50 3.00 062-226-0180
광주/전남 무등 4.03 5.00 4.32 - 062-223-5506
광주/전남 보해 4.50 5.80 5.80 - 061-244-8171
광주/전남 센트럴 4.00 5.00 3.50 3.10 062-224-4010
광주/전남 창업 4.22 6.00 4.50 2.90 062-223-2131
대전/충남 대성 4.00 5.50 5.50 3.50 041-542-7001
대전/충남 대전 4.20 5.50 5.00 - 042-255-0900
대전/충남 서일 4.50 5.50 5.50 - 041-664-7777
대전/충남 세종 4.20 5.00 5.00 3.50 041-573-5300
대전/충남 아산 4.10 5.20 5.20 - 041-544-6041
대전/충남 한주 4.40 5.50 6.00 - 041-865-1103
울산/경남 경남제일 4.22 5.30 5.30 3.30 055-370-6700
울산/경남 경은 4.51 5.00 - - 052-269-0066
울산/경남 밀양 4.40 4.50 - - 055-355-2101
울산/경남 조흥 4.13 4.70 4.80 - 055-645-4411
울산/경남 진주 3.84 4.60 4.60 - 055-740-0177
울산/경남 S&T 4.50 5.30 5.30 2.18 055-222-8100
전북 미래2 4.30 5.00 5.00 - 02-6711-5158
전북 스타 3.64 4.90 - 3.00 063-277-1311
전북 예나래 4.00 5.00 5.00 - 063-270-8412
전북 예쓰 4.00 5.00 5.00 - 063-469-8843
전북 전주 4.20 5.90 - - 1566-2345
전북 호남솔로몬 4.20 5.00 - - 063-279-8112
제주 미래 4.00 5.00 5.00 2.50 02-6711-5531
강원 강원 3.90 - 5.00 - 033-252-8411
강원 도민 4.13 4.50 4.50 3.20 033-241-3791
충북 대명 4.65 4.80 3.00 - 043-642-0131
충북 청주 4.10 5.30 4.40 3.00 043-256-9114
충북 하나로 4.10 5.00 5.00 3.00 043-279-9250
충북 한성 4.50 4.80 4.80 3.10 043-730-0500
충북 현대스위스Ⅲ 4.20 5.40 3.50 2.70 156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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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17개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었다.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돼 아파트 구매자는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실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거쳐 3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작년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개항목에 17개를 추가해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주민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민의 원성을 자주 야기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사용금액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 -헤럴드경제 중 일부 발췌 7/4일짜

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천320원

급여단가 2010. 7. 3. 10:0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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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천320원


"월 90만2천880원…233만여명 수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2010년 07월 03일 (토) 06:55   연합뉴스 중 일부 내용 인용

주요 증권사 1분기 [4~6월] 1인당 평균 급여

급여단가 2010. 6. 24. 14:0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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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1분기 [4~6월] 1인당 평균 급여
   

증권사        / 근속연수 / 2009.1Q  / 2008.1Q
현대증권      / 9년 8개월/ 2400만원 / 1900만원
키움증권      / 2년 9개월/ 2397만원 / 2367만원
한국투자등권  / 8년 7개월/ 2298만원 / 3112만원
굿모닝신한증권/ 9년 4개월/ 2119만원 / 2000만원
대우증권      / 8년 4개월/ 1900만원 / 1900만원
대신증권      / 9년 6개월/ 1848만원 / 1600만원
한화증권      / 7년 1개월/ 1800만원 / 1600만원
미래에셋증권  / 2년 11개월/ 1600만원/ 1700만원
삼성증권      / 5년 10개월/ 1497만원/ 1800만원
동양종금증권  / 4년 9개월 / 1460만원/ 1300만원
우리투자증권  / 9년 7개월 / 1300만원/ 1307만원
------------------------------------------------
                            1874만원 / 1871만원

[금감원분기보고서 기준]

2010년 최저생계비

돈의 이슈 2010. 6. 21. 23: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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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등록일 2009-08-31[최종수정2009-08-31] 조회 5237
담당자 유현주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 최저생계비

 

□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 붙임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http://www.mw.go.kr/fron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BOARD_ID=110&BOARD_FLAG=&CONT_SEQ=219282&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

재산세란?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10. 6. 21. 22:41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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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ㅇ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군,구세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 과세대상

ㅇ주택(주택+부속토지)
ㅇ건축물(특수 부대설비 포함)
ㅇ토지
ㅇ선박 및 항공기

■ 납세의무자

ㅇ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ㅇ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
ㅇ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ㅇ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ㅇ신탁법에의한 신탁재산 위탁자
ㅇ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2008년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55%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55%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65%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65%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년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초에 2008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55%에서 50%로 소급적용토록 했다.


■ 세율계산법

ㅇ 토지                                                             (k : 과표)

종합합산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50,000원 k  x  0.005-250,000원
별도합산 2억원이하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200,000원 k  x  0.004-1,200,000원
분리과세 전, 답, 과, 목, 임야 골프장, 고급오락장 기타토지
k  x  0.0007 k  x  0.04 k  x  0.002

※ 종합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 분리과세 제외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및 임야(저율의 분리과세) 별장, 고급오락장용토지(고율의 분리과세)

ㅇ 주택 및 건축물                                               (k : 과표)
주        택 건   축   물
별장 k x 0.04 골프장,
고급오락장
k x 0.04
일반 4,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공장용 건축물 k x 0.005
주택 k x 0.0015 k x 0.003-60,000원 k x 0.005-260,000원 기타건축물 k x 0.0025

ㅇ  선박
    - 고 급 선 박 : 과세표준액의  50 / 1,000
    - 그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3 / 1,000

ㅇ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 / 1,000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기

ㅇ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ㅇ 주택

    · 산출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 :7월에 전액부과 할 수 있다

ㅇ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납세지 (과세권자)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 세부담증가 상한선 :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주택의 경우 과표에 따라 신,증축등의 경우에 따라 틀림)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4)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 된 건축물

■ 소액 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기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고시)
- 공시(고시)된 주택가격은 당해년도 보유세(재산세)·거래세(취득세,등록세)과표로 활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구분 조사기관
단독주택 국토해양부(표준주택만)
지방자치단체(구청)
공통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해양부
일반건물 행정안전부

-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 및 가격배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합니다.
-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합니다.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 특성조사=>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출처:http://xn--vh3bo6gfti.kr/?document_srl=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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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김남진사무소 ( 461-3933 )

세율표는 작성일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이전에

작성한 것은 실제 확정이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상속ㆍ증여세율

  100,000,00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이하

6%

              '  0

 1억원이하

10%

0

 

 

 

 

 

 

 

 

 4천6백만원이하

15%

        1,080,000

 5억원이하

20%

     10,000,000

 

 

 

 

 

 

 

 

 8천8백만원이하

24%

        5,220,000

 10억원이하

30%

     60,000,000

 

 

 

 

 

 

 

 

 8천8백만원초과

35%

       14,900,000

 30억원이하

40%

    160,000,000

 

 

 

 

 

 

 

 

 법인세율

 30억원초과

50%

    460,000,000

 

 

 

 

 

 

 

 

 2억원이하

10%

                '0

      계산사례(과세표준이 4억원)

 

 

 

 

 

 

 

 

 2억원초과

22%

       24,000,000

    4억원 x 22% -2천4백만원= 6천4백만원

 

 

 

 

 

 

 

 

 

 

 

 

 

 

 

 

 

 

 

 

 

 

    누진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래는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전체금액에 해당소득의 최고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난 다음   누진공제액 만큼           

 

 

 

 

 

 

 

 공제하면 각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게 하는 공제금액이다.

 

 

 

 

 

 

 

 

 

 

 

 

 

 

 

 

 

 

 

 

 

 

 양도소득세율

 세금과 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부가가치세

 1/25, 4/25, 7/25, 10/25

 

 

 

 

 

 

 

 

 1천2백만원이하

6%

              '  0

 종합소득세

(중간)11/30, (확정) 5/31

 

 

 

 

 

 

 

 

 4천6백만원이하

15%

        1,080,000

      

(중간) 8/31, (확정) 3/31 

 

 

 

 

 

 

 

 

 8천8백만원이하

24%

        5,220,000

*법인세할 주민세 4/30

 

 

 

 

 

 

 

 

 8천8백만원초과

35%

       14,900,000

 양도소득세

 양도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1년미만보유

50%

 단일세율

      

 증여일 월말로부터 3개월

 

 

 

 

 

 

 

 

 2년미만보유

40%

 단일세율

      

 사망일 월말로부터 6개월

 

 

 

 

 

 

 

 

 

 

 

 

 

 

 

 

 

 

 

 

 

 


출처  및 상담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3VTp&articleno=15615609#ajax_history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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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보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퇴사처리가 되셨을경우 알아두시면 유용할것 같아요.
막상 일이 닥치면 이런것도 잘 생각이 안날것 같거든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

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itgura.tistory.com/234

2010년 최저임금

급여단가 2010. 6. 20. 12:13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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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시급:   4,110원
일급:  32,880원 [1일 8시간  근무]
월급: 857,990원 [1주 40시간 근무]
월급: 928,860원 [1주 44시간 근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자 [최저임금액의 80%] 시급 3,288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 [최저 임금액의 90%] 시급 3,699원

참고처: http://www.nodong.or.kr/low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