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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봉 4000만원기준 연봉 인상은 명목상 인상률은 사실 크지 못해
그래도 인상하는 게 좋지만 7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진행될 수도 연봉인상 주의해야

"연봉 4000만원에서 5.2%가 인상될 경우 임금인상액은 208만원이다. 하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로 29만3436원(인상액의 14%), 사대보험료로 16만5617원(8%), 물가인상액 160만원(77%)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인상액의 1%인 2만947원밖에 안되는 것.

고액 연봉자들은 되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인데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104만3328원(25%), 4대보험료로 14만4034원(3%,국민연금은 최고등급으로 추가부담 없음), 물가인상액 320만원(77%)을 빼면 실질임금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22만7362원으로 산출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이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인상분보다 더 많아 연봉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일부 인용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view.html?cateid=1037&newsid=20120112133926681&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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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2년 1월 3일 발표자료

구청 여권사진 무료 찍어주는 방식으로 개편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통해 여권 신청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

종전에는 여권 신청 시 종이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을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여권발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 사라지고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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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와 납세총액은 25만명, 1조2239억원으로, 전년도(25만명, 1조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

과세기준

2005년 주택:인별 9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6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40억 초과

2006~2008년
       주택:인별 6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3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40억 초과
2009~2011년
       주택:인별 6억초과 ( 1세대 1주택은 9억초과)
       종합토지: 인별 5억 초과
       별도토지: 인별 80억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