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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8일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고객 대처 방법

1.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가능함

2. 가족이라도 명의만 다르면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
3.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예금을 수령
4. 군 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여 수령.
5.예금과 대출을 보유자 예금 - 대출금 = 차감한 금액 수령가능
6.5000만원 초과 예금자라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래도 불안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후 4거래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수령가능.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전면 중단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통상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22일부터 가능하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1~2일 정도 지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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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 범위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2. 시행일
    ◎ 2011. 9. 8.
 
3. 사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

        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5.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함.
 
6. 납부대행수수료 
    ◎ 인지금액의 1.2%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됨

 

※ 인지액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CD 금리

금융상품 2011. 8. 26. 11:0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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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CD(Certificate of Deposit)란 시장에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
CD 금리는 이 증서에 매겨지는 금리. 일반 시중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 후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를 매입함.

CD 금리는 2010년 3월 코픽스 금리가 이 전까지 은행 담보대출 대부분의 기준 금리 역할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코픽스로 변경을 진행하지만 그 비중이 2011년 현재도 40%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