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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 및 직렬별 업무

급여단가 2009. 3. 1. 23:2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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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 보수 = 기본급 + (동 기본급액에 비례한 수당) + 정액수당

 

기본급

  • 9급 1호봉 기본급 : 820,100원
  • 7급 1호봉 기본급 : 1,052,700원
  •   → 매월 지급
      * '기본급' = 급수별 호봉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X 2회 = 연 120%
  • 가계지원비 : 기본급의 40% X 5회 = 연 200%
  • 정근수당 : 기본급의 50% X 2회 = 연 100%
      → 연간 지급 수당 = 기본급 X 420%
      * 정근수당 : 초년 기본급의 50%, 1년에 5%씩 상승(상한 100%)

  • 정액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부모(60세 이상 부양시에만 지급)와 자녀 2만원
  • 초과근무 : 직급에 따라 다르나 보통, 9급은 약 10만원, 7급은 14만원
  • 급식비 : 13만원 · 교통비 : 13만원
  • 직급보조비 : 직급별로 10만원 ~ 14만원내외

     

    9급 공무원 초봉 계산

    → 9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1,900~2,0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820,100원(기본급) X 12(개월) = 9,841,200원
    ② 1년 수당 = 820,100원 (기본급) X 420% = 3,444,42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0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00,000원(직급보조) = 490,000원
        1년 정액수당 = 490,000원 X 12(개월) = 5,88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임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9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919,600원

     

    7급 공무원 초봉 계산

    → 7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2,400~2,4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1,052,700원 (기본급) X 12(개월) = 12,632,400원
    ② 1년 수당 = 1,052,700원 (기본급) X 420% = 4,421,34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4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40,000원(직급보조) = 570,000원
        1년 정액수당 = 570,000원 X 12(개월) = 6,84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7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1,164,600원

     

     

     

    * 직렬별 업무

     

    직군 직렬 직무개요
    비고
    행정직 행정
    (일반행정)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해당부처 임용
      (전 부처 대상)
      일반행정직 : 5급,7급,9급
    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교육인적자원부로 임용시험
      시행 : 5급,7급,9급
    사회복지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보건복지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사서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발전
    ·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선택·
      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등

     
    통계 · 통계기준의 설정·표준분류·통계조사의 설계
    · 인구·산업·물가·국세 등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실시,
      분석,공표, 통계정보자료의 유지·관리
    · 통계조사방법 및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기술의
      지도및 국내·외 통계정보자료의 수집
     
    감사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
     
    노동 ·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운수 · 철도의 여객, 화물의 운송 및 운임정책과 열차운영 등
      이에 따르는 보안시설의 운용, 운전사고의 방지대책
    · 구내영업감독 및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접객
    · 기타 운송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문화 · 문화·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보 ·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안직 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소년보호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등 소년보호행정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철도공안 - 열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내
      승객의 안전보호·철도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방지
    -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
    ※ 열차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검찰사무 ·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
    관리
    · 내· 외국인의 출· 입국 업무
    · 출· 입국 관리사법의 단속· 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 활동조사 등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광공업
    직군
    기계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
      와 냉난방· 원동기·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가구·기계설비에 관한기술 업무
    · 철도동력차의 운전·기관차의 운용·운전 등 운전
      기술업무
    ·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전기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전기기술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화공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농림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임업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토목직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도
      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 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
      전 부처 대상 임용 가능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 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농림
    수산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식물검역 - 수출·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 검역계획 수립
    -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식물검역제도의 정보 수집·
      분석
     
    임업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관한 업무
    -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축산 - 가축·가금의 번식,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 낙농,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
    - 축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의 - 수의병리 및 약리, 가축·가금의 진료, 방역·검역 등
      수의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 양식사업의
      개발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의 육성 장려
    - 수산제조업의 육성,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어장조사,
       어구어법의 개발, 어촌지도 및 어업지도, 수산물검사,
       어장공해대책의 수립·관리
    - 어업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 등의 수산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물리 물리 -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연구·분석 등
    - 특수 물리기기에 대한 감정과 감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기상 - 기상현상,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조사등 기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
     
    보건
    의무직
    보건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시험에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업무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의료기술 -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의 운용, 수리 및 연구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의무 - 의료계획의 수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무 -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의약품의 수급 조절
    -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간호 -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관련된 간호업무
    -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환경직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
     
    교통직 교통 -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 도시교통·여객·
       자동차에 관한 국제협력·교통관련 투자재원 개발·운용
     
    선박 -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항만의 운용
    - 선박의 검사 및 적량측도 해난사건의 조사, 선박의운항,
       선박기관의 정비, 운영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항공 - 항공기의 운항·항공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로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수로의
       답사·조사·연구· 해도의 제작
    -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항로표지 시설의
       제작·설치· 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
     
    시설직 도시계획 - 도시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연구· 총괄 조정
    - 도시의 성격·지표조사 및 분석·통계 유지관리
     
    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 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지적 - 지적·측량 및 지적도·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
       지적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측지 -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정보
    통신직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통신사 - 유선·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문헌·음향 등의
       송수신을 통한 국내·국제전보의 발신·접수 및 운용전반에
       관한 사항
    - 전파감시·통신문 검사 등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통신기술 - 유선·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 유지·보수
    -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자통신
    기술
    -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성된 통신기계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 텔렉스·교환기·전산단말기의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출처:
    http://blog.naver.com/dodanhamster/800603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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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과기처 표준이 있구요... 또하나는 정통부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정하였지만, 경력사항에 애메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구문이 몇몇 발견되기 때문에 it 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개인의 지적 평가를 내릴수있는건 과거 일해왔던 이력인데, 이런걸 어디에도 등록관리 및 평가 할수없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학력 경력과같은 사항들을 따질수밖에 없지요...


    SW 제작 단가를 산정할때 페이지 기준과 1개월 기준 인력 투입단가 기준 이렇게 2가지를 통해 견적을 매깁니다. 페이지 기준으로 홈페이지 제작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어떤 퀄러티의 SW인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M/M라 불리우는 과기처 단가를 사용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매년 말에 www.sw.or.kr에 게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SI업체는 제작 단가를 산정합니다.


    다음은 2004년 기준 과기처 노임 단가 표입니다.


    기술등급

    노임단가

    표준 단가

    M/D

    M/M

    기술사 212,056 487,729 12,193,220
    특급기술자 190,624 438,435 10,960,880
    고급기술자 146,154 336,154 8,403,855
    중급기술자 118,744 273,111 6,827,780
    초급기술자 92,622 213,031 5,325,765
    고급기능사 75,790 174,317 4,357,925
    중급기능사 67,577 155,427 3,885,678
    초급기능사 56,900 130,870 3,271,750


    노임단가에 일반적으로 제경비 110% 와 기술료 20%를 더해 M/M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00년 초까지만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SI업체는 약 30~40% 가량 DC된 금액을 견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업게 표준 단가를 나타낸 표 입니다.

    기술등급

    노임단가

    표준 단가

    업계 평균 단가

    M/D

    M/M

    M/D

    M/M

    기술사 212,056 487,729 12,193,220 341,410 8,535,254
    특급기술자 190,624 438,435 10,960,880 306,905 7,672,616
    고급기술자 146,154 336,154 8,403,855 235,308 5,882,699
    중급기술자 118,744 273,111 6,827,780 191,178 4,779,446
    초급기술자 92,622 213,031 5,325,765 149,121 3,728,036
    고급기능사 75,790 174,317 4,357,925 122,022 3,050,548
    중급기능사 67,577 155,427 3,885,678 108,799 2,719,974
    초급기능사 56,900 130,870 3,271,750 91,609 2,290,225


    이랬을때 대개 SW 제작에서는 6년차 이하인 초급 단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여기서 더 DC하여 350만원 정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술자등급 학력기준 / 기술자격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초대졸 고졸 기능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시험
    합격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3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고급기술자 3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중급기술자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초급기술자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3년이상
    12년미만
           
    고급기능사         7년이상 기능대졸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3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
    합격자
    5년이상

    기술자등급 자격증기준 / 기술자격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10년이상 13년이상        
    고급기술자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술자   4년이상 7년이상        
    초급기술자   4년미만 7년미만        
    고급기능사       기능장 4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4년미만 3년이상 5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5년미만

    출처 : http://blog.naver.com/j6040148/120019741972
    가져온곳: http://urassa.tistory.com/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