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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회복지과에 진학하면서 부푼꿈을 꾸었었는데요

물론 급여로 판단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과 연결이 되는것이다보니 실망은 컸어요

관련 내용 올려드릴께요

............................................................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를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모두 저소득층에 들어간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평균 10년 이상 근무자로 볼 수 있는 시설장의 경우 광주 지역 연봉이 20,009,000원으로 월 평균 16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제시한 1000대기업 신입직원 연봉 평균이 2,62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화원 국회의원실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전국 비교 조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별,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그리고 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하였다.

2006년 5월 정화원 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조사계획을 수립, 6월에서 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급여체계 자료를 요청, 지역별․사회복지시설 유형별․직위별 급여체계 분석에 대한 자료정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 이를 근간으로 합리적인 급여체계 기준 및 적정 급여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

[표1]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급여수준(각 1호봉 기준) (단위: 천원)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기본급

(월)

연봉

(년)

기본급

(월)

연봉

(년)

기본급

(월)

연봉

(년)

부랑인생활

947

20,299

795

17,564

770

17,433

종합사회복지관

1,139

25,408

946

21,557

731

17,265

노인생활시설

945

20,425

794

17,701

698

17,578

노인이용시설

943

20,228

793

17,525

766

17,367

아동생활시설

945

20,431

793

17,711

768

17,619

장애인생활시설

953

20,951

805

18,272

770

17,930

장애인이용시설

1,062

22,691

963

20,245

804

18,365

정신보건생활시설

945

20,332

793

17,702

768

17,452

자활후견기관

1,096

21,466

965

19,065

717

14,795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을 해보면, 시설장 직위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5,408,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이용시설 22,691,000원, 자활후견기관 21,466,000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연봉지급 분야는 노인이용시설로 20,228,000원이며,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차이는 무려 연간 5,180,000원으로 급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관리자 직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1,557,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연봉 지역은 노인이용시설로 17,525,000원으로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장 낮은 노인이용시설 간은 연간 4,032,000원으로 크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사 직위에서는 장애인이용시설이 18,365,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자활후견기관이 14,79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장애인이용시설과 가장 낮은 자활후견기관의 차는 연간 3,570,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율 비교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평균 급여 비율은 72.7%, 자활후견기관 73.9%, 사회복지관 91.6%으로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는 73~92%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여산출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무원의 급여보수 규정에 따라 산출함.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비확정·비정기 수당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함).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의 경우 90.9%이나 15호봉부터 63.6%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복지생활시설의 4호봉(선임사회복지사급), 7호봉(과장급)은 해당직급이 없는 관계로 산출하지 않았음).

공무원 대비 자활후견기관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 83.8%이며 4호봉부터 15호봉까지 평균 73.3% 정도이며, 20호봉은 66.0%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관의 급여수준은 1호봉의 경우 104.8%로 공무원보다 높지만, 4호봉부터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호봉의 경우는 78.9%에 불과하다.

즉 호봉수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더 열악한 수준(격차 심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확정금액인 ‘성과상여금,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그 격차 또한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생계비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교

200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인가구 1,462,994원, 2인가구 2,328,677원, 3인가구 2,968,069원, 4인가구 4,273,556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 가족수는 3.02인이고,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는 연 17,169,960원으로 월평균 1,430,830원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기준 3.02인의 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4인가구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0.02)는 2,994,179원으로 사회복지사 3.02인 가족의 표준생계비와 급여의 차이는 월 1,563,349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준생계비 대비 47.8% 수준이다.

출처:
http://222.231.42.238/qna/view.html?qid=3dc5j&l_cid=&l_st=

2009년 중견이상 기업들 연봉

급여단가 2010. 3. 19. 13:24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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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가온미디어㈜ 2300~2500 삼영무역 2,500 피죤 1,800
강남도시가스 2,700 삼일회계법인 4,500 피플웍스 2,400
강원랜드 2,900 삼주시스템 2,300 필립스전자 2,500
건국대병원
간호사
2,800 삼진선박 2,000 필링크 2,560
경남기업 2,700 삼진제약 2,500 하나로
산업개발
2,700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리)
1,400 삼탄 3,500 하나로통신 2800
경농 3,000 삼현철강 2,000 하나마이크론 2,400
경농 친환경 2,800 삼호해운 2,300 하나은행 3,850
경동나비엔 2,400 삼화페인트 2,650 하나은행
(FM부문)
2,900
경동오시가스 3,600 삼환기업 3,000 하나투어 2,100
경향신문 2000 초반 새마을 금고 연합회 2,800 하얏트 리젠시 2,200
계양전기 2,200 새한 2,650 하이닉스 3,200
고려광학
(제조)
2000~2200 샘표 1,800 하이닉스 반도체 3,300 ~4,000
고려제강 2,600 샤니 2,100 하이닉스 연구소 3,300~4,000
고려해운 2,700 샤프전자 2,000 하이스틸 2,200
교보생명  3,100  서브원 2,800 하이웨이브 2,000
골드브릿지정보통신 2,800 서울경제신문 2,700 하이트맥주 2,700
광진 엔지니어링 2,800 서울대병원 보건직 3,400 한겨레 2000 초반
교보문고 2,450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3,500 한국 갤럽 3,000
교보증권 3,500 서울랜드 2,000 한국 공예
문화진흥원
2,000
교원나라자동차보험 IT 2,900 서울메트로
(기술직)
2,600 한국 마사회 2,700
교촌치킨
(무역)
2,600 서울문화재단 3,500 한국 수자원 2,650
교통회관 2,000 서울반도체 2,300 한국 ibm 3,000
교학사 1,900 서울방송 3,400 한국가스공사 2,800
국가경제연구원 1,900 서울신문, 2000중반 한국감정원 3,000
국도화학 2,600 서울아산병원
(행정직 )
3,200 한국감정평가
협회
2,400
국립대 조교 1,500 서울증권 3,200 한국개발리스 3,000
국립대 조교 2,500 서울지하철공사 3,300 한국경제신문 2,650
국민데이타시스템 3,200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300 한국경제신문기자 2,800
국민연금
관리공단
2,600 서해도시가스 2,600 한국고덴시 2,200
국민은행 3,400 선도소프트 2,340 한국과학재단 2,800
국민일보
(관리직)
2,600 선원건설 3,000 한국관광공사 2,600
국보해운 2,000 선창기업 2,300 한국관광용품센터 2,200
군인공제회 2,600 성광벤드 2,200 한국기업데이터 3,700
굿모닝신한증권 3,600 성동조선해양 3,400 한국내쇼날
인스트루먼트
2,500
굿센테크날러지 2,350 성신양회공업 2,750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100
귀뚜라미 2,550 성우종합건설 2,500 한국담배인삼공사 2,500
그랜드백화점 2,200 성원에드워드 2,100 한국델켐 2,000
극동 2,600 성일해운항공㈜ 2,200 한국도로공사 2700~2800
극동도시가스 3,000 성진 하이메크
(회계창구)
2,500 한국도자기 2,400
극동전선 2,500 성진지오텍 2,700 한국도자기 1,800
근화제약 2,800 세계경제연구원 3,500 한국디자인
진흥원
2,900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3,700 세방 2,800 한국로슈 2,600
금감원 3,600 세보엠이씨 2,000 한국리더쉽센터 2,100
금강기획 2,000 세아그룹 2,500 한국리복 2,500
금강제화 2,300 세원물산 2,700 한국몰렉스 2,300
금강종합건설 2,500 세원셀론텍 2,600 한국문화번역원 2,000
금비 2,400 세원텔레콤 1,700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100
금호고속
(사무직)
1,900 세이브존 2,200 한국미스미 3,000
금호리조트 2,800 세정 2,900 한국미쓰비시
엘리베이터
3,000
금호생명 3,200 세종대
( 일반사무직 )
2,600 한국방송공사 3,000
금호석유화학 2,800 세크론 2,600 한국백신 2,100
금화PSC 2,000 센추리 1,600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3,000
기린산업 1,950 셰플러코리아 3,400 한국산업은행 3,200
기린텔레콤 2,200 소프트뱅크
커머스
2,000 한국상호저축
은행
2,600
기술신용보증기금 3,000 솔믹스 1,600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2,000
기아자동차 3800~4100 솔표 조선무약 2,100 한국생산성본부 2,900
기업은행 3,800 수출입보험공사 4,000 한국석유공사 3,200
김영편입 2,600 수협중앙회 3,500 한국석유공업 2,500
나드리화장품 2,200 순천향대병원
(원무과)
2,600 한국선물거래소 2,800
나무커뮤니케이션 2,200 쉥커코리아 2,200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3,000
나우콤 2,200 스마트카드 2,400 한국수력원자력 3,000
나이키 3,000 스미모토 3,500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로)
3,700
남부발전 3,600 스카이
상호저축은행
2,500 한국수자원공사 2,600~2,700
남양공업 2,800 스타벅스
(매장직)
1,800 한국수출보험공사 4,000
남양유업 2,900 스타코 2,200 한국수출입은행 3,000
남해화학㈜ 3,300 스타플렉스 2,200 한국신용카드결제
(코세스)
2,200
내일신문 3000초반 스템코 3,070 한국신용평가정보 3,800
네오위즈 2,300 스포츠조선 2500~2800 한국싸이버대학 1,800
네이버 2800~3000 스포츠토토 2,850 한국씨티은행 3,700
네패스 2,400 스포티즌 1,700 한국암웨이 2,300
넥상스코리아 2,800 시공테크 2,400 한국야쿠르트 2,900
넥센타이어 2900 시나이미디어 2,000 한국약품(영업) 2,860
넥센테크
(기술연구소)
2,200 시티은행 3,700 한국얀센 2,900
넥스원 3,300 신도리코 2,900 한국에자이 3000
넵스 2,000 신동아화재 3,000 한국오웬스코닝 2,400
노루표페인트 2,900 신라교역 2,300 한국오츠카제약 2,700
노컷뉴스 2000 초반 신세계
푸드시스템
2,900 한국오츠카제약 2,700
노틸러스
효성테크
2,600 신세계백화점 3,300 한국외환은행 3,500
녹십자 2,300 신영그룹 3,000 한국일보 2200~2500
녹십자 생명보험 3,000 신용보증기금 3,200 한국자산관리공사 3,500
농수산물유통공사 2,800 신일제약 2,200 한국전기안전공사 2,400
농수산홈쇼핑 2,500 신풍제약 2,600 한국전력거래소 3,600~3,800
농업기반공사 2,500 신한 2,500 한국전자부품
연구원
석사 3800
박사 4500
농협 2,900 신한다이아몬드공업 2,700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2300
농협 사료 2,900 신한벽지 2,600 한국조폐공사

남자 2700

여자 2400 

농협(하나로)유통 3,000 신한은행 3,700 한국주택금융공사 3700
농협물류 2,200 신한㈜ 2100~2300 한국증권거래
선물소
(광고)
3,700
농협중앙회 3,200 신한캐피탈 3,000 한국증권업협회 2,900
뉴시스 1000후반 신한화구 2,000 한국지역난방공사 2,800
뉴프렉스 2,500 신화인터텍 1,700 한국철강 2,700
니프코 코리아 3,100 심플렉스 2,400 한국코트렐 2,200
닌텐도 2600~2700 쌍용건설 3,500 한국콜마 2400~2600
다우기술 2,400 쌍용양회공업 2,800 한국콩스버그 3,000
다울소프트 2100~2500 쌍용자동차 3,200 한국키스톤발부 2,500
다음 2,200 썬스타 2000~2200 한국타이어 2,600
다이모스 3,500 썬스타특수정밀 2,200 한국토익위원회 2,000
대교 2,800 씨앤그룹 3,200 한국토지공사 2,800
대교 CNS 2,500 씨티모빌 2800~3000 한국투자증권 3,700
대구백화점 2,350 씨티은행(텔러) 1,700 한국트로닉스 2000~2400
대기 오토모티브 2,700 아라리어
백화점
(사무직)
1,900 한국특수유 2,300
대농 2,100 아모레퍼시픽 3,200 한국펀드평가 2,400
대덕 GDS 2,800 아비코전자 1,800 한국포럼(개발직) 1,800
대동 3,000 아시아나 IDT 3,500 한국하겐다즈 2,000
대동건설 2,600 아시아시멘트
( 채권담당 )
3,000 한국항공우주산업 2,600
대동백화점 1,850 아시아자산신탁 3,000 한국화이자제약 3,500
대동전자 1,900 아워홈 2,400 한국화장품 2,200
대림 산업 4,300 아워홈 IT 2,800 한국후지제록스 2,700
대림 H/L 2,800 아이에이치엘 2,800 한국후지필름 2,400
대림산업 3,800 아이타스㈜ 2,400 한국휴렉팩커드 2,980
대보그룹 2,800 아주오토렌탈 2,200 한국i닷컴 2000초반
대상그룹 2400~2750 아카데미과학 1,800 한국IBM(주) 3,000
대선제분 2,200 안국약품 2,200 한글라스 2,400
대성가스산업 3,100 안철수연구소 2,500 한라건설 3,750
대성
일렉트로닉스
1,800 알덱스 2,100 한라공조 3,800
대신증권 3,500 알카텍진공
코리아
2,200 한라산업개발 3,200
대양금속 2,300 애강 2,400 한림원 2,200
대양상선 3,200 애경산업 2400~2500 한미약품 3,200
대양종합건설 3,700 애경유화 2,900 한미약품(해외) 4,500
대우 자동차 2,700 앰코코리아 3,000 한미은행 3,300
대우건설 3,500 에넥스 2,200 한불화장품 2,400
대우로지스틱스 2,800 에머슨프로세스 2,800 한세실업 3,000
대우인터내셔널 3,400 에버그린 코리아 1,905 한솔섬유 2,800
대우정밀 2,800 에스비에스 3,800 한솔홈데코 2,800
대우조선해양 3,850 에스원 2,500 한양건설 2,500
대우종합기계 2,800 에스콰이어 2,000 한양디지텍 2,400
대우증권 3,500 에어크로스 2,500 한일맨파워 2,580
대우캐피탈 3300 에어프로덕트 2,700 한일전기 2,400
대웅제약 3,000 에이스침대 2,200 한일합섬 2,980
대웅화학(해외영업) 2,800 에이스테크놀러지 2,300 한진 2,600
대주중공업 2,000 에이엠씨코리아 2700 한진관광 2,300
대진공업(생산직) 1,900 에코프로 2,200 한진도시가스 3,200
대한건설협회 2,850 에코플라스틱 2,700 한진중공업 4,000
대한교과서 2,200 엘아이지
손해보험
3,600 한컴 3,100
대한생명 3,600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3,500 한화기계 3,000
대한생명보험 3,600 엠넷 2,100 한화무역 2800~3000
대한유화공업 3,200 엠지 1,800 한화유통 2,800
대한적십자 2,500 엠케슬 1,900 한화제약 3,100
대한전선 2,400 엠코㈜ 3,000 해남항공 2,000
대한조선 3300 엠파스 3,000 해태제과 2,000
대한주택공사 2,900 열림기술 2,100 해피올 2,550
대한주택보증 2,200 영진약품공업 2,800 헤럴드미디어 1,800
대한컨설턴트 2,700 영풍문고 2,200 헨켈코리아 2,500
대한항공 3,000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2,700 현담산업 2,200
대한항공
승무원
2,800 오뚜기 2,500 현대 오토넷 3,500
대한해운 3,000 오렌지 이엔지 2,100 현대건설 3,400
대한화재 IT 2,900 오리엔탈 정공 2,600 현대건설(현장직) 4,100
더존 2,400 오리엔탈정공㈜ 2,700 현대다이모스 2,400
더페이스샵 2,000 오리엔트조선 2200~2300 현대드림투어 2,000
덴소풍성전자 2680 오리온 2,800 현대로템 3,500
델코 1,900 오비맥주 2,600 현대리서치 2,500
델파이코리아 3,000 오스템 2,200 현대모비스 3,600
도래이새한 3,000 오스템 임플란트 2,600 현대모비스
(투자분석)
3,450
도로공사 2,800 오케이투어 1,800 현대미포조선

4,830

도루코 2,400 오픈 타이드 코리아 2400 현대백화점 2700~2800
도시바 2,500 옥션 2,500 현대산업개발 3,400
도요
엔지니어링
3,200 온미디어 2,500 현대삼호중공업 4,850
돈돈팜㈜ 2700 온세통신 2,700 현대상선 3,200
동광건설 2,400 올림푸스 2,000 현대엔지니어링 3,800
동국제강 3,000 와토스코리아 1,500 현대엘리베이터 3,100
동문건설 3,150 외환신용카드 2,90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3,000
동방항공(지상) 2,000 우남건설 2,500 현대자동차연구소 3600~3800
동부익스프레스 3,200 우리은행 3,800 현대정보기술 2400~2500
동부제강 3,000 우리은행
( 개인금융
서비스직군 )
2,400 현대제철 4,200
동부하이텍 2,900 우리홈쇼핑 2,600 현대종합금속 3,200
동부한농화학 2,900 우미건설 3,200 현대중공업 4,400
동부화재 3,600 우성사료 2,500 현대캐피탈 3,500
동부CNI 3,200 우성사료 2,600 현대커머셜 4,300
동서 3,450 우신시스템 2,200 현대택배 2,920
동서리서치 3,000 웅진식품 2,400 현대통신 2,600
동서식품 3,200 웅진식품
(연구)
2,500 현대파워텍 3,000
동아닷컴
(수출입관리)
2,000 웅진코웨이 3,500 현대하이스코 3,100
동아오츠카 2,200 워커힐 2,600 현대해상 3800
동아일보사 3,200 원진
월드 와이드
2,500 현대EP 2,700
동아제약 3,300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2,200 현우산업㈜ 2,500
동아제약
(석사)
3,200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2,600 현진그룹 2,600
동아화성 2,100 웹케시 2,800 현진소재 2,400
동양건설 2,900 위니아만도 3,000 호남석유화학 3300
동양기전 2,400 위아 3,000 호반건설 2,300
동양매직 2,700 위지트 2,000 혼다코리아 2,700
동양매직 3,500 윌로펌프 2,500 화승 2,500
동양시멘트 2,800 유니레버 2,600 화승알엔에이 2,600
동양제과 2,800 유니텍 1,910 화승인더스트리 2,500
동양제철화학 3,550 유도실업 2,600 화신㈜ 2,500
동양종합금융증권 3,400~3500 유성기업 2,500 화인텍 2,500
동우 STI 2,600 유성쑨 2,350 화천기계 2400~2500
동운인터네셔널 2,400 유원시스템 2,000 화천기계공업 2,300
동원 2,400 유코카캐리어스 3,500 환경관리공단 2,800
동원 F&B 2,500 유한양행 3100~3300 환경시설관리공사 1,800
동원 LOEX 2300~2400 유한킴벌리 3,500 효성 3,000
동원증권 3,400 유한킴벌리
(영업)
2,800 효성 에바라 3,040
동일기연 2,100 이건창호 2,400 효성중공업 3,300
동화기업 2,800 이너텍 1,800 효성ITX 1,900
동화상협 2700~2800 이라이트콤 1,900 휠라코리아 2,600
동화약품공업 2,600 이랜드 2,800 휴스틸 2,700
동화홀딩스 2,800 이랜드 레저 2,000 휴온스(제조) 1,800
두루넷 2,800 이루넷 2,200 흥국생명 3,300
두산 3,360 이마트 3,200 희성소재 2,850
두산메카텍 3,100 이마트
(매장관리)
2,400 히로세코리아 2,500
두산인프라코어 3,200 이수화학 3,200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
3,300
두산중공업 3,400 이테크건설 2,947 히타치
엘지데이터스토리지코리아
3,300
드림파마 3,036 인디에프 2,600 AK 면세점 교육부 3,400
디섹 3,200 인천국제공사 3,500 amic 2,400
디에스엘시디 1,600 인켈BS카드 2,400 ASML코리아 2500~2800
디지틀조선일보 2,300 인탑스 2,000 asp반도체 2,200
라미드 호텔 1,800 인터컨티넨탈 2,600 AVL 2,500
라파즈석고 1,580 인터파크 2,200 BMW 2,500
라파즈한라시멘트 2,500 인포피아 2,500 CGV 2,000
랑네트 2,200 인프라웨어 3,000 CJ 라이온 2,600
레드캡투어 2,850 일간스포츠 2,600 CJ(사무직) 3,100
레인콤 2,650 일동제약 3,260 CJ미디어 2,300
로레알 2,200 일요신문 2000후반 CJ시스템즈 2,600
로만손 2000~2200 일진그룹 2,700 CJ엔터테인먼트 2,500
로옴 코리아 2,400 일진
다이아몬드
2,800 CJ연구직 2,800~3,000
로옴전자 2,700 임광토건 2,400 CJ영양사 2,200
로체시스템즈 1600~1700 자경케미칼 2,100 CJ케이블넷 2,600
롯데 쇼핑 2,700 자산관리공단 3,500 CJ푸드 2,500
롯데 알루미늄 2,200 재능교육 2,200 CJ홈쇼핑 3,200
롯데
코리아세븐
2,200 재외동포제단 2,250 CSE 2,500
롯데건설 3,600 재일화재 IT 3,200 DHL(마케팅) 2,300
롯데건설
(관리직)
2,800 전자신문 3000초반 DK UNC 2,600
롯데건설
(현장직)
4,100 정석기업 2,200 DSEC 2,700
롯데기공 2,600 정식품 2,300 EXR코리아 2,000
롯데백화점 2,500 정철어학원 2,400 Fairchild Korea
(사무직)
2,200
롯데백화점
디자이너
(석사)
2,400 제너시스템즈 2,550 FESTO 2,900
롯데상사 2,700 제니엘 2,500 FnC KOLON 2,400
롯데알미늄 2,200 제비표페인트 1,700 G마켓 2800~3000
롯데자이언츠 2,300 제이씨현
시스템
2500~2600 GM대우 3,100
롯데정보통신 2,400 제일기획 3,200 GS 리테일 1급:3,200
2급:2,900
롯데제과 2,400 제일모직
(경북)
2,700 GS 칼텍스 정유 3,494
롯데칠성음료 2,400 제일모직
(서울)
3,000 GS Watsons 2,700
롯데캐논 2,400 제일상호
저축은행
2,600 GS건설 3,750
롯데JTB
(초대졸)
2,200 제일엔지니어링 2,600 GS건설(본사) 4,350
르노삼성 3,050 제일은행 2,800 GS건설(현장) 4800
리얼게인 2,400 제주항공
(정규지상직)
2,500 gs네오텍 2600~2700
리얼컴퍼니 2,300 조광페인트 2,600 GS리테일 2,910
리차드모건 2,400 조선일보사 3,500 GS칼텍스(여수) 2,800
린나이 2400 조선해운 2,000 HHI(연구원) 3,100
마니커 1,800 조인스닷컴 2,200 ING생명
(계약심사부)
3,200
마이크로소프트 2,400 종근당 3,000 INI스틸 2,800
매일경제신문사 3,750 좋은사람들(마케팅) 2,400 KBS 3,000
매일유업 2,800 중부도시가스 2,700 KBS N 2,200
매트라이프생명보험 3,600 중소기업중앙회 2,200 KOTRA 3,000
머니투데이 2000중반 중소기업
진흥공단
3,300 KR선물 2,800
메가박스 2,500 중앙건설 2,800 KT 3,400
메디슨 2,800 중앙일보 2,200 KT커머스 2,500
메디슨 2,500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2,500 KTF 3,200
메리츠종금 2,500 중앙일보사 3,500 KTI(한국통신기술) 2,800
메리츠증권 IT 3,500 중외제약 3,000 LG 필립스 LCD 3,300
메리츠화재 3,720 증권예탁원 3,100 LG 상사 2,900
메리케이 코리아 2,400 지멘스 3,700 LG 석유화학 2,900
모나리자 2,000 지멘스(VDO) 3,400 LG 실트론 3,100
모나미 1,800 지역농협 2,900 LG 엔시스 3,100
모닝글로리 1,850 진성메디텍 1,900 LG 유통 2,700
모닝스타 2,200 진영산업(생산) 2,300 LG 전자 3,150
모닝스타 1,800 청주도시가스 3,000 LG 텔레콤 2,900
모아텍 2,200 청호나이스 2,500 LG 투자증권 3,100
모토로라 3,000 친환경
상품진흥원 (koeco)
3,600 LG 화재 3,600
무림페이퍼 2,800 캐논반도체장비회사 2,400 LG 화학 2,900
문배철강 2,400 캐논코리아(개발자) 3,400 LG CNS 3,512
문화일보 2000 초반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 2,910 LG da 3,200
미디어플렉스 2,700 캠브리지 2,300 LG MRO 2,500
미래에셋 3,500 캠브리지멤버스 2,000 LG생명과학 IT 2,900
미래에셋생명 IT 3,000 캡스 IT 2300~2400 LG유통 2,700
미래에셋
생명보험
3,500 캡스텍 2,500 LG전자 3,300
미래에셋증권 2,800 케이티하이텔 2,700 LG카드 2,800
미래와사람 2500~2600 케피코 4,500 LG칼텍스정유 2,900
미주제강
(사무보조)
2,700 코난테크놀로지 2,500 LG투자증권 3,100
미포엔지니어링 2,700 코레일 유통 2,100 LG하이프라자 3,000
밀리오레 MD 1,900 코레일로지스 2,100 LG-OTIS 2,200
반디앤루이스 1,600~1,800 코리아나 2,300 LIG 3,700
방림 2,200 코리아나화장품 2,500 LS그룹 3,000
범양해운 1,800 코리아서키트 2,800 MBC 3,500
벨웨이브 2,800 코리안리재보험 4,000 NH개발 2,200
벨웨이브 2,600 코린교역 2,600 NH투자증권 IT 3,500
벽산건설 3,000 코메론 2,600 NHH 2,400
벽산엔지니어링 2,140 코스맥스 2,600 nhn 2,700
벽산페인트 2,400 코스메데코르테화장품 2,700 NI스틸 2,800
보건협회 2,000 코스모텍 2,200 OCI 3,000
보령제약 3,000 코오롱 2,600 ORIS엘리베이터 2,600
보쉬코리아 2,700 코오롱 스포렉스
(초대졸)
1,700 Otis 2,800
보험개발원 3,100 코오롱건설 3,400 otis엘리베이터 2,500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700 코오롱글로텍 2,800 PCA생명 2,750
부광약품 3,200 코오롱유화 2,500 Rohm 코리아 2,200
부산은행 4,300 코오롱FNC 2,500 s&t 2,300
부영건설 2,600 코원시스템 2,200 SAP 코리아 3,200
부영산업 2,600 쿠스한트 2,650 SC제일은행 3,500
브랑제리 2,000 큐릭스 1,900 SFA 3,000
브랜딩컴 2,500 크라운 2,200 Siemens VDO 2,700
비비안 2,200 크라운베이커리 2,300 SJ모드 2,000
비스티온 2,800 크레듀(초대졸) 2,900 SK 생명 2,900
비씨카드 3,500 크레신 2,700 SK 에버텍 3,000
비알코리아 3,200 타이코
에이엠피
2,700 sk 커뮤니케이션즈 2,800
비앤지스틸 3,000 태원
엔터테인먼트
2,000 sk 컴즈 2,800
비에스이 2,480 태인샤니 1,700 sk 텔레시스 2,700
빙그레
(영업관리)
2,700 태평양 3,100 SK C&C 3,350
산양전기 2,100 태평양제약 2,500 SK건설 3,600
산업은행 4,200 텔슨전자 2,400 SK네트웍스 3,300
산업정책연구원 2,200 텔코웨어 2,530 SK네트웍스
( 패션사업부 )
2,500
삼보지질 2,600 토탈
소프트뱅크
(연구/개발)
2,000 SK에너지 3,500
삼성 에스원 2,400 톰보이 2,250 SK㈜ 2,900
삼성 SDI 3,000 티맥스소프트 2,500 SK증권 3,500
삼성 SDS 2700~2900 파리크라상 2,400 sk캐미칼 2,870
삼성공조 1,500 파스퇴르 2,486 SK텔레시스 2,700
삼성네트웍 2,800 패커드코리아 2,450 SK텔레콤 3,500
삼성물산 3,200 팬택 3,000 SKYLIFE 2,400
삼성물산
(건설)
5,500 팬택&큐리텔 3,000 sls중공업 2,200
삼성물산
(현장직)
3,800 페어차일드 2,600 snnc 3,100
삼성병원 2,800 평화정공 2,500 S-OIL 3,100
삼성생명 3,000 포스데이타 2,800 SPC그룸(사무직) 1400~1500
삼성에버랜드 2,400 포스코건설 4,100 STF 2,720
삼성
엔지니어링
3,000 포스코건설
(사무직)
4,100 STF서울연구소 2,400
삼성의료원 2,300 포스코건설
(현장직)
4,700 STX 조선 4,200
삼성전기 3,000 포스틸 3,200 STX 팬오션 3,500
삼성전자 TN 3,550 포철기연 2,700 STX(주) 3,200
삼성전자
로지텍
3,250 포항강판 3,000 STX건설 3,600
삼성정밀화학 3,500 푸르덴셜
생명보험
3,150 STX에너지 3000~3200
삼성중공업 3,500 푸르덴셜
투자증권
3,050 STX조선 3,900
삼성증권 3,200 퓨리나 2,400 sun그룹 2,500
삼성카드 2,700 프리엠스 2,000 TBWA코리아 2,750
삼성코닝정밀유리 3,000 플랜티넷 2,500 TNT 2,500
삼성테스코 2,800 피씨디렉트 2,400 UL Korea 2,400
삼성테크윈 2,800 프리엠스 2,000 YBM시사 2,000
삼성토탈 3,000 플랜티넷 2,500 YTN 2,700
삼성화재 3,100 피씨디렉트 2,400 YTN 기술직 3,000
삼성SDS 3,000 피앤텔 1,700
삼양식품 1,900 피자헛 2,000
삼양화학산업 2,500 피자헛
(마케팅)
2000~2200

 

기준은 대졸 초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출처: http://weezzle.net/1670

2007년 기준 스튜어디스 연봉

급여단가 2010. 3. 1. 20:5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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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교육과정
  - (신입 -3개월)     : 본봉의 90%(약 80만원선)

비행 근무 직원일때 [보통 35세 이전까지만 이런 형태 근무]
  - 승무원(3개월 이후 : 본봉 + 해외체제비 + 비행수당 + 상여금
                       (약 160만원선, 상여금 지급 시 220-250만원선)
  * 해외 근무일때는 비과세로 세금을 안떼는 경우 있음
 

지상 근무일때      [35세 이후 ~55세까지 일반 근무시]
  - 승무원(3개월 이후 : 본봉
                       (약 130~150만원선)
  * 국내 근무시 세금 추징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급여단가 2010. 2. 10. 16:11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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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9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31

290,938

339,988

356,999

17,011

5.0%

특급기술자

6,734

273,664

300,570

314,773

14,203

4.7%

고급기술자

5,990

215,166

225,306

228,833

3,527

1.6%

중급기술자

5,378

174,432

187,566

190,248

2,682

1.4%

초급기술자

8,254

136,290

140,198

141,761

1,563

1.1%

고급기능사

1,763

112,910

116,845

126,106

9,261

7.9%

중급기능사

1,549

99,834

101,158

109,777

8,619

8.5%

초급기능사

1,143

75,128

80,993

86,961

5,968

7.4%

자료입력원

1,108

48,493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첨부파일명 2009년도_SW기술자_노임단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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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책연구팀 이현정 책임 (☎ : 02-2188-6936   Email : yhj@sw.or.kr)
등록일 2009-09-24 오전 10:10:24

2009년 재경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단가

급여단가 2009. 11. 15. 00:5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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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OB/ 2008년도 과기처단가/ 단위:원]
등 급 직접인건비 제경비(110%) 기술료(20%) 금 액
단 가 일 수 금 액
기   술   사 290,938 22.10 6,429,730 7,072,703 2,700,487 16,202,919
특급기술자 273,664 22.10 6,047,974 6,652,772 2,540,149 15,240,895
고급기술자 215,166 22.10 4,755,169 5,230,685 1,997,171 11,983,025
중급기술자 174,432 22.10 3,854,947 4,240,442 1,619,078 9,714,467
초급기술자 136,290 22.10 3,012,009 3,313,210 1,265,044 7,590,263
고급기능사 112,910 22.10 2,495,311 2,744,842 1,048,031 6,288,184
중급기능사 99,834 22.10 2,206,331 2,426,965 926,659 5,559,955
초급기능사 75,128 22.10 1,660,329 1,826,362 697,338 4,184,029

(%별) 등급 단 가 95% 90% 85% 80% 75%
기   술   사 16,202,919 15,392,773 14,582,627 13,772,481 12,962,335 12,152,189
특급기술자 15,240,895 14,478,851 13,716,806 12,954,761 12,192,716 11,430,672
고급기술자 11,983,025 11,383,874 10,784,722 10,185,571 9,586,420 8,987,269
중급기술자 9,714,467 9,228,744 8,743,020 8,257,297 7,771,574 7,285,850
초급기술자 7,590,263 7,210,750 6,831,236 6,451,723 6,072,210 5,692,697
고급기능사 6,288,184 5,973,775 5,659,365 5,344,956 5,030,547 4,716,138
중급기능사 5,559,955 5,003,960 4,725,962 4,447,964 4,169,966
초급기능사 4,184,029 3,974,827 3,765,626 3,556,424 3,347,223 3,138,021
등 급 70% 65% 60% 55% 50% 45%
기   술   사 11,342,043 10,531,897 9,721,751 8,911,606 8,101,460 6,926,748
특급기술자 10,668,627 9,906,582 9,144,537 8,382,493 7,620,448 6,515,483
고급기술자 8,388,117 7,788,966 7,189,815 6,590,664 5,991,512 5,122,743
중급기술자 6,800,127 6,314,404 5,828,680 5,342,957 4,857,233 4,152,935
초급기술자 5,313,184 4,933,671 4,554,158 4,174,644 3,795,131 3,244,837
고급기능사 4,401,729 4,087,319 3,772,910 3,458,501 3,144,092 2,688,199
중급기능사 3,891,969 3,613,971 3,335,973 3,057,975 2,779,978 2,376,881
초급기능사 2,928,820 2,719,619 2,510,417 2,301,216 2,092,014 1,788,672
기술자등급 학력기준 / 기술자격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초대졸 고졸 기능대졸 직업훈련
기관이수
기능시험
합격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3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고급기술자 3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중급기술자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초급기술자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3년이상
12년미만
       
고급기능사         7년이상 기능대졸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3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
합격자
5년이상

기술자등급 자격증기준 / 기술자격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10년이상 13년이상        
고급기술자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술자   4년이상 7년이상        
초급기술자   4년미만 7년미만        
고급기능사       기능장 4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중급기능사         4년미만 3년이상 5년이상
초급기능사           3년미만 5년미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8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특급기술자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고급기술자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중급기술자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초급기술자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고급기능사

137

112,910

116,845

3,935

3.48%

중급기능사

304

99,834

101,158

1,324

1.33%

초급기능사

236

75,128

80,993

5,865

7.81%

전체

31,949

       

등급단순평균

 

172,295

186,578

14,283

8.29%

인원가중평균

 

192,511

199,914

7,403

3.85%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일)
2008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1.9일)
등급단순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임
인원가중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한 평균치임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참고처:http://www.jumptovb.net/156

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2009

급여단가 2009. 10. 25. 22: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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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도개정안 요약

항  목

현  행

개정(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6.0% => 7.0%로 4년 동안 단계적 인상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연금액을 물가변동률(CPI)로만 적용하되,

정책조정 이행 기간 단축 (10년 => 5년)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신규자부터 적용)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소득심사제 강화

현행 연금법의 소득심사제 강화 (소득심사제 : 퇴직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현행 : 10%~50%감액))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30% ~ 70%감액증가)

소득상한제적용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20년 이하 단기퇴직자 보호

-

국민연금과 연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산식 적용

 

2009년 최저 임금법

급여단가 2009. 8. 22. 23:2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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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 임금법
시급:   4,000원
일급:  32,000원
주급: 176,000원
월급: 904,000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시간 기급 3,600원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급여단가 2009. 8. 17. 23:59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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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 얼마나 실현되었나?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얼마나 실현되었나?

참여복지의 공약인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21세기에 서 있는 현재, 중요한 키워드로서 하나가 '복지'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참여복지를 지향하며 약 1년가량의 임기기간을 남긴 현재 처음의 공약들을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복지대상자에 관한 공약뿐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임기 후반인 현재 약 8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조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인간 모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노력하고 있다. 모든 세계는 '복지'라는 단어 하나로 통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있는 복지를 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입장의 그저 '착한 사람'으로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수준까지도 위협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003(?)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으로 생계뿐 아니라 전문성까지 위협받게 되자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사회는 '착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이기적 행동이라 비난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저임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집중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권리의 요구마저 비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들이 임금 인상이라는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

 

임금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세계적 흐름인 ‘복지’의 실현자인 사회복지사의 현재 임금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시간 및 노동 강도 등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003)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7.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2006)의 최근 조사를 살펴봐도 2006년 현재에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6시간을 초과함을 볼 수 있다.

 

[ 1]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

 

년도

 

년도

보육

자활

사회복지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2001

59.3시간()

15.3시간()

-

-

-

-

2003

-

-

-

-

51.8시간()

7.8시간()

2004

10.5시간(1,)

2시간(1,)

46시간()

2시간(1,)

-

-

2006

53.9시간()

10.5시간(1,)

9.9시간()

2.5시간(1,)

47.3시간()

7.3시간()

46시간()

46.7시간()

6시간()

 

* 자료 ː 1) ,김종해(2001), ,여성부(2005), ,여성가족부(2006), ,,,,,김종진(2006), ,김현우김종진(2004), ,서울사회복지협회(2003), 중앙고용정보원(2006).

          2) 2006년의 중앙고용정보원의 사회복지 노동시간은 생활지도원 주당 평균노동시간임. 2004년 자활 주당노동시간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인 44시간에 주당평균 연장근로시간(2시간)을 합산한 것임.

          3) 김종진(20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2006)에서 재인용.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 강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수(case load)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의 조사에 따르면, [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일당 대상세대수가 80세대인 반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대상인원은 100세대로 노동 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담당 대상인원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업무 분량이 과도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사회복지사, 9급 사회복지직, 교사의 업무량 비교

1인당 담당

대상인원

 직종

9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대상인원

법적기준

현황

법적기준

현황

96세대

80세대

없음

100세대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01)에서 재구성.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의 현실화 요구

 

사회복지사의 근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타 휴먼서비스직과 비교해 보면 그 열악성은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의 [3-1] 조사에 따르면 1호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이 약 50,000~150,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각종 지급되는 수당과 함께 한 연봉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3-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은 약 200,000~500,000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9 1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3-4]에서 볼 수 있다.

 

[3-1]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봉급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기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2006

공무원 보수규정

2006

서울시보수지급규정

2006년도

종사자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40,000

771,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3-2] 유사 전문직과의 보수 비교-연봉

연봉총액23,437,28020,724,700

15,918,000

직종

교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연봉총액

23,437,280

20,724,700

(서울시)18,358,000

15,918,000

(타지역)16,000,000
 

 자료: 구철수(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공청회 자료집(2006-01) 재인용.

 

이를 타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열악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서비스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약 58.7%, 전 산업의 평균에서는 71.6%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3-3] 타 업종과의 임금수준 비교(월 기준)

(단위: , %)

연봉총액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전 산업 평균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연봉총액

1,482,472

2,070,196

1,949,384

2,526,383

(71.6)

(100)

 

 

 

 자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03)에서 재구성.

 

[3-4] 사회복지종사자 및 타 직종 근로자의 10년 후 연봉비교(2003)

구분

간호사

(11호봉)

(A)

교사

(20호봉)

(B)

사회복지관 과장

(11호봉)

(D)

생활시설(노인시설)생활복지사

(11호봉)

(E)

10년 후 연봉

34,165,619

36,152,400

23,576,100

18,608,000

차이

A-D: 10,589,519

A-E: 15,557,619

B-D: 12,576,300

B-E: 17,544,400

D-E: 4,986,100

 

 

1) 2003년 간호사 11호봉 연봉은 2002 11호봉 평균연봉 31,796,760원에 2002년 대학병원 평균임금 인상률 7.45%를 더하여 구하였다. 한편 간호사의 경우 3교대로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야간휴일근로가 많아 이에 대한 수당이 많으나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사회복지관 과장 및 생활시설 생활복지사는 월 50,000-100,000원 정도 지방비 지원 특별근무수당을 지급 받으나 시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3; 중앙인사위원회, 2003; 서울특별시, 2003; 보건복지부노인복지정책과, 2003;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2003. 재구묵 재인용.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핵심은 동일 가치인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에 따라 임금 처우에 대한 차이가 극명히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전문 인력에 대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우수 전문인력의 중도탈락 및 이탈로 이어지며 곧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열악한 실태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임금 차이 발생

 

더불어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종별·금액별 차이를 보이게 된다. [3-2]의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회복지 종류인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4]를 살펴보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수당현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민·관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사회복지인력의 양극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언급했듯이 지역 간·사회복지시설 종간의 임금 차 또한 이와 같은 부적 기능을 하게 된다.

 

[4] 사회복지근무자 지방비 보조내역

(단위:)

시·도

수당현황

재정자립도

서울

ㆍ아동장애인시설 - 5년이상 290,000, 5년미만 240,000

ㆍ재가사회복지시설 등 포함 이용시설

  - 5년이상 190,000, 5년미만 135,000

95.5

인천

ㆍ장애인중증요양시설 - 200,000~300,000(호봉에 따라 차등지원)

ㆍ일반생활시설,장애인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15호봉이하 150,000, 16호봉이상200,000

ㆍ사회복지관 및 이용시설 - 150,000

75.9

울산

ㆍ사회복지관생활시설 - 150,000

  -별도지급 : 명절수당 - 400,000, 야간근무자 수당 - 60,000,

             사회복지사자격증수당 - 40,000

69.6

경기

ㆍ아동생활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00,000

ㆍ노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ㆍ장애인생활시설 - 5년이상 200,000, 5년미만 150,000

78.8

강원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5년이상 150,000, 5년미만 120,000

28.9

경남

ㆍ생활시설사회복지관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 200,000(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연 200,000원 지급

38.3

충북

ㆍ생활시설이용시설 - 100,000

31.3

자료: 2006 충북사회복지연대(2006:58).

 

 

사회복지 종류에 따른 임금 차이 발생

 

타 직종 및 민·관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에서도 사회복지 종류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5]에서와 같이 종사자의 보수 기준표를 살펴보면, 각 시설에 따라 인건비 보수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한 종에서도 2개 이상의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수기준표 별로 각기 상이한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설의 종류별로 다른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5] 보수기준표 생략 (본지 9월호 참고)

 

더불어 [4]에서 보듯이 시비보전수당의 지급액이 주무과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설별 편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이는 동일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인한 종별 위계화 및 위화감을 낳게 되며 형평성 논란을 빚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가치를 고려한 현실적 단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 구축

 

복지 수준은 인간 삶의 질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 수준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정신적 폐해를 겪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복리 향상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와 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진다.

동일 가치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민·관, 지역, 시설 종에 따라 임금 격차의 발생은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우수 전문 인력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입각한 적정 임금의 책정과 시행 뿐 아니라 민·관, 지역, 시설 종의 차별 없이 동일 임금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모든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asw.or.kr/welfare_in/Socialworker_view.jsp?news_seq=46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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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급여액 실수령액 상승액 공제합 공제비율
10,000,000 833,333 773,335 59,998 7.20%
11,000,000 916,667 850,538 77,203 66,129 7.21%
12,000,000 1,000,000 927,070 76,533 72,930 7.29%
13,000,000 1,083,333 1,003,713 76,642 79,621 7.35%
14,000,000 1,166,667 1,080,395 76,683 86,272 7.39%
15,000,000 1,250,000 1,152,788 72,393 97,213 7.78%
16,000,000 1,333,333 1,231,500 78,713 101,833 7.64%
17,000,000 1,416,667 1,305,833 74,333 110,834 7.82%
18,000,000 1,500,000 1,380,245 74,413 119,755 7.98%
19,000,000 1,583,333 1,454,748 74,503 128,586 8.12%
20,000,000 1,666,667 1,528,970 74,223 137,697 8.26%
21,000,000 1,750,000 1,601,913 72,943 148,088 8.46%
22,000,000 1,833,333 1,674,785 72,873 158,548 8.65%
23,000,000 1,916,667 1,747,238 72,453 169,429 8.84%
24,000,000 2,000,000 1,823,820 76,583 176,180 8.81%
25,000,000 2,083,333 1,896,273 72,453 187,061 8.98%
26,000,000 2,166,667 1,965,275 69,002 201,392 9.30%
27,000,000 2,250,000 2,032,408 67,133 217,593 9.67%
28,000,000 2,333,333 2,104,940 72,533 228,393 9.79%
29,000,000 2,416,667 2,171,333 66,393 245,334 10.15%
30,000,000 2,500,000 2,234,085 62,753 265,915 10.64%
31,000,000 2,583,333 2,302,158 68,073 281,176 10.88%
32,000,000 2,666,667 2,365,480 63,323 301,187 11.29%
33,000,000 2,750,000 2,427,153 61,673 322,848 11.74%
34,000,000 2,833,333 2,495,225 68,073 338,108 11.93%
35,000,000 2,916,667 2,558,178 62,953 358,489 12.29%
36,000,000 3,000,000 2,623,340 65,163 376,660 12.56%
37,000,000 3,083,333 2,685,113 61,773 398,221 12.92%
38,000,000 3,166,667 2,747,695 62,583 418,972 13.23%
39,000,000 3,250,000 2,815,768 68,073 434,233 13.36%
40,000,000 3,333,333 2,878,350 62,583 454,983 13.65%
41,000,000 3,416,667 2,936,523 58,173 480,144 14.05%
42,000,000 3,500,000 3,003,175 66,653 496,825 14.20%
43,000,000 3,583,333 3,071,248 68,073 512,086 14.29%
44,000,000 3,666,667 3,139,320 68,073 527,347 14.38%
45,000,000 3,750,000 3,207,213 67,893 542,788 14.47%
46,000,000 3,833,333 3,274,535 67,323 558,798 14.58%
47,000,000 3,916,667 3,341,858 67,323 574,809 14.68%
48,000,000 4,000,000 3,405,720 63,863 594,280 14.86%
49,000,000 4,083,333 3,473,043 67,323 610,291 14.95%
50,000,000 4,166,667 3,540,365 67,323 626,302 15.03%
51,000,000 4,250,000 3,607,688 67,323 642,313 15.11%
52,000,000 4,333,333 3,675,020 67,333 658,313 15.19%
53,000,000 4,416,667 3,742,343 67,323 674,324 15.27%
54,000,000 4,500,000 3,806,215 63,873 693,785 15.42%
55,000,000 4,583,333 3,873,538 67,323 709,796 15.49%
56,000,000 4,666,667 3,940,860 67,323 725,807 15.55%
57,000,000 4,750,000 4,008,183 67,323 741,818 15.62%
58,000,000 4,833,333 4,075,505 67,323 757,828 15.68%
59,000,000 4,916,667 4,142,838 67,333 773,829 15.74%
60,000,000 5,000,000 4,203,490 60,653 796,510 15.93%
61,000,000 5,083,333 4,263,493 60,003 819,841 16.13%
62,000,000 5,166,667 4,323,485 59,993 843,182 16.32%
63,000,000 5,250,000 4,383,488 60,003 866,513 16.51%
64,000,000 5,333,333 4,443,490 60,003 889,843 16.68%
65,000,000 5,416,667 4,503,483 59,993 913,184 16.86%
66,000,000 5,500,000 4,558,195 54,713 941,805 17.12%
67,000,000 5,583,333 4,618,188 59,993 965,146 17.29%
68,000,000 5,666,667 4,678,190 60,003 988,477 17.44%
69,000,000 5,750,000 4,738,193 60,003 1,011,808 17.60%
70,000,000 5,833,333 4,798,185 59,993 1,035,148 17.75%
71,000,000 5,916,667 4,858,188 60,003 1,058,479 17.89%
72,000,000 6,000,000 4,912,890 54,703 1,087,110 18.12%
73,000,000 6,083,333 4,972,893 60,003 1,110,441 18.25%
74,000,000 6,166,667 5,032,885 59,993 1,133,782 18.39%
75,000,000 6,250,000 5,092,888 60,003 1,157,113 18.51%
76,000,000 6,333,333 5,152,890 60,003 1,180,443 18.64%
77,000,000 6,416,667 5,212,883 59,993 1,203,784 18.76%
78,000,000 6,500,000 5,267,595 54,713 1,232,405 18.96%
79,000,000 6,583,333 5,327,588 59,993 1,255,746 19.07%
80,000,000 6,666,667 5,387,590 60,003 1,279,077 19.19%
81,000,000 6,750,000 5,447,593 60,003 1,302,408 19.29%
82,000,000 6,833,333 5,507,585 59,993 1,325,748 19.40%
83,000,000 6,916,667 5,567,588 60,003 1,349,079 19.50%
84,000,000 7,000,000 5,622,290 54,703 1,377,710 19.68%
85,000,000 7,083,333 5,682,293 60,003 1,401,041 19.78%
86,000,000 7,166,667 5,742,285 59,993 1,424,382 19.88%
87,000,000 7,250,000 5,802,288 60,003 1,447,713 19.97%
88,000,000 7,333,333 5,862,290 60,003 1,471,043 20.06%
89,000,000 7,416,667 5,922,283 59,993 1,494,384 20.15%
90,000,000 7,500,000 5,976,995 54,713 1,523,005 20.31%
91,000,000 7,583,333 6,036,988 59,993 1,546,346 20.39%
92,000,000 7,666,667 6,096,990 60,003 1,569,677 20.47%
93,000,000 7,750,000 6,156,993 60,003 1,593,008 20.55%
94,000,000 7,833,333 6,216,985 59,993 1,616,348 20.63%
95,000,000 7,916,667 6,276,988 60,003 1,639,679 20.71%
96,000,000 8,000,000 6,331,690 54,703 1,668,310 20.85%
97,000,000 8,083,333 6,391,693 60,003 1,691,641 20.93%
98,000,000 8,166,667 6,451,685 59,993 1,714,982 21.00%
99,000,000 8,250,000 6,511,688 60,003 1,738,313 21.07%
100,000,000 8,333,333 6,571,690 60,003 1,761,643 21.14%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급여단가 2009. 3. 13. 15:53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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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일)

구 분
2008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06

290,938

339,988

49,050

16.86%

특급기술자

6,541

273,664

300,570

26,906

9.83%

고급기술자

5,695

215,166

225,306

10,140

4.71%

중급기술자

7,644

174,432

187,566

13,134

7.53%

초급기술자

11,186

136,290

140,198

3,908

2.87%

고급기능사

137

112,910

116,845

3,935

3.48%

중급기능사

304

99,834

101,158

1,324

1.33%

초급기능사

236

75,128

80,993

5,865

7.81%

전체

31,949

등급단순평균

172,295

186,578

14,283

8.29%

인원가중평균

192,511

199,914

7,403

3.85%


2008년 조사결과는 단순 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1.9일)
등급단순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임
인원가중평균 : 각 등급별 인원의 가중을 고려한 평균치임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담당자 정책연구팀 이현정 (☎ : 070-7830-2124)
등록일 2008-12-31 오전 10:02:56

출처:http://www.sw.or.kr/pds/view.asp?idx=3320&masteridx=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