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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명 금리(%) 은행 확인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SC제일 퍼스트정기예금(기본이율) 1.90 2.20 2.40 2.60 2.80 3.10 2010-10-25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하시면 우대금리를 더하여 예금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SC제일 e-그린세이브예금 1.80 2.60 2.80 3.50 - - 2010-10-25
개인고객인터넷전용상품
경남 마니마니정기예금 1.90 2.20 2.60 2.90 3.00 - 2010-10-14
5백만원이상,만기일시지급식,우대금리 적용 가능
광주 플러스다모아예금 1.90 2.60 2.80 3.35 3.40 3.60 2010-10-15
<만기일시지급식 기준>
광주 실버라이프예금 - - - 3.65 3.70 3.90 2010-10-15
<만기일시지급식 기준>
광주 KJB아파트사랑정기예금 - - - 3.25 3.30 3.50 2010-10-15
<만기일시지급식 기준>
국민 e-파워정기예금 2.10 2.40 3.00 3.50 - - 2010-10-11
<신규 방법 : 인터넷뱅킹 및 콜센터 상담원 전용> <가입대상 : 개인>
국민 WINE정기예금 - - - 3.00 - - 2010-10-11
<가입대상 : 개인> <만기일시지급식> <10년까지 1년 단위 자동연장> <3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금리>
국민 국민수퍼정기예금 1.80 2.10 2.50 2.90 3.00 3.20 2010-10-11
<고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
기업 실세금리정기예금 1.90 2.20 2.50 2.80 2.90 3.00 2010-10-26
만기일시지급식 기준
기업 서민섬김통장 - - - 3.60 3.80 4.20 2010-10-26
가입한도 3천만원 이하, 조건 충족시 별도 우대금리 최대 0.6%P 지급
농협 왈츠회전예금2 2.25 2.75 3.10 3.45 - - 2010-10-22
1년이상 3년이내 계약기간으로 월단위 회전
농협 큰만족실세예금 1.70 2.00 2.30 2.80 2.90 3.10 2010-10-22
300만원 이상,기본금리, 영업점최고금리는 지점에 문의
대구 e-편한정기예금 2.20 2.65 2.95 3.35 3.55 3.65 2010-10-11
인터넷전용, 거래조건에 따라 최고 0.3% 까지 우대금리 추가 지급
대구 첫만남예금 - 2.35 3.10 3.50 3.75 3.90 2010-10-13
가입대상은 최근1년이내 거치식예금 거래(보유)한 적 없었던 고객
부산 e-푸른바다정기예금 2.10 2.50 2.80 3.80 3.90 4.10 2010-10-13
100만원 이상 인터넷 신규시 일괄 적용금리(인터넷전용상품)
부산 BIG 3 정기예금(CD연동금리) - - 3.17 3.57 - - 2010-10-13
상기 적용이율은 91일물 CD유통수익율 + 기간별 가산금리입니다
산업 자유자재정기예금/다모아맞춤정기예금 1.90 2.15 2.34 2.62 3.25 3.34 2010-10-21
<기본금리 기준(영업점장전결금리 별도운용)> / <분할인출가능>
산업 e-Sense 정기예금(스마트폰) - - - 4.20 - - 2010-10-21
<개인(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제외) 가입> / <개인당 한도 3천만원> / <당행 CD/ATM 출금 및 이체수수료 면제>
산업 kdb프리미어정기예금 - - 3.05 3.65 3.75 - 2010-10-21
<개인(개인사업자, 임의단체 포함) 가입> / <인터넷가입시 또는 수시입출계좌 잔액 50만원 이상시 0.2% 우대금리 제공> / <전 은행 CD/ATM 출금 및 이체수수료 면제>
수협 사랑해정기예금 1.75 2.30 2.50 3.00 3.00 3.00 2010-10-25
기본금리 기준이며, 영업점장 전결금리로 최고 0.7%(1년제 이내)우대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규시 0.1% 추가 우대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수협 사랑해나누리예금 2.25 2.80 3.10 3.60 - - 2010-10-25
예금평균잔액 일부를 전액 수협부담으로 어촌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공익상품이며, 기부금영수증, 현혈증, 자원봉사증 등을 제시하시면 최대 0.2% 금리우대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신한 MINT정기예금 1.70 1.90 2.30 3.10 3.25 3.35 2010-10-15
고시금리
신한 Tops회전정기예금 1.70 1.90 2.30 3.10 - - 2010-10-15
고시금리
신한 Tops CD연동정기예금 - - 2.67 3.07 3.17 3.27 2010-10-15
상기 적용이율은 91일CD 유통수익율 + 기간별스프레드 입니다,
외환 YES큰기쁨예금 1.40 2.05 2.30 2.75 3.05 3.25 2010-10-15
고시금리 기준임,자격요건 충족시 우대금리 가능, 자동갱신 가능.
외환 YES 원-달러 예금 1.40 2.05 2.30 2.75 - - 2010-10-15
고시금리 기준임, 자격요건 충족시 우대금리 가능. *매월 이자를 외화(USD, JPY,EUR)로 지급 가능
우리 징검다리정기예금 - - - 3.35 - - 2010-10-15
5년간 로열등급이상 지속유지,3천만원이상 최대 연0.1%p우대
우리 키위정기예금 2.20 2.90 3.20 3.45 3.55 3.65 2010-10-15
로열고객 등급이상,3천만원이상 가입고객 최대 연0.1%p우대
전북 정기예금 1.80 2.30 2.70 3.10 3.30 3.30 2010-10-14
3년초과 잔여기간은 만3년이 되는날의 2년제 정기예금 실행이율
전북 실버보금자리예금 - - - 3.79 - - 2010-10-14
주소지가 전북인 만65세이상 개인으로서, 한도 1인당 2억원이내, 월이자지급식은 연3.69%
전북 시장금리부 정기예금(만기지급식) 1.20 2.05 2.35 2.89 - - 2010-10-14
계좌당 5백만원 이상, 개인 인터넷가입시 0.7% 우대금리 제공(한도 1억원)
제주 일반정기예금 2.00 2.40 2.60 3.30 3.60 3.60 2010-10-12
제주 사이버우대정기예금 2.40 2.80 3.00 3.70 4.00 4.00 2010-10-21
인터넷전용상품
제주 제주Dream정기예금(고정금리형) 2.00 2.40 2.60 3.30 3.60 3.60 2010-10-21
만기지급식 기준 /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
하나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1.70 2.30 2.50 3.10 3.20 3.30 2010-10-15
1억원이상 가입시, 개인기준
하나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 1.90 2.40 2.60 2.90 - - 2010-10-15
1억원 이상 가입시, 개인기준
한국씨티 자유회전예금 1.70 1.90 2.10 2.50 2.60 2.70 2010-10-15
고시금리(개인, 만기지급식)
한국씨티 프리스타일예금 1.70 1.90 2.10 2.50 2.60 2.70 2010-10-15
고시금리(개인, 만기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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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행명
정기예금
(1년)
정기적금
(1년)
신용부금
(1년)
표지어음
(90일)
전화번호
서울 교원나라 4.40 5.20 5.20 3.30 02-569-5600
서울 대영 4.10 5.50 - 2.90 02-2056-0336
서울 대전 4.20 5.50 5.00 - 02-3443-0900
서울 더블유(W) 4.40 5.50 5.50 3.40 02-1644-3300
서울 동부 4.20 5.20 5.20 2.70 02-3705-1700
서울 미래 4.20 5.00 5.00 2.50 02-6711-5005
서울 민국 4.20 5.20 4.90 2.60 02-2271-0071
서울 삼보 3.00 2.00 2.00 2.00 02-595-4321
서울 삼성 4.30 5.50 5.20 3.10 02-558-2501
서울 삼화 4.50 5.30 4.50 2.80 1588-5191
서울 서울 4.70 5.50 5.50 3.10 02-540-6688
서울 솔로몬 4.30 4.50 - 3.20 02-2022-8000
서울 스카이 4.40 5.50 - 3.20 02-3485-4100
서울 신민 4.60 5.50 5.00 3.00 02-2260-0700
서울 신안 4.50 5.20 - - 02-3467-0100
서울 예가람 4.10 5.20 3.44 2.80 02-6906-7000
서울 전주 4.20 5.50 - - 02-514-2345
서울 제일 4.30 5.50 2.00 3.00 02-405-2000
서울 제일2 4.30 5.50 2.00 3.00 02-3670-9000
서울 중앙부산 4.20 5.20 5.20 - 02-540-3511
서울 진흥 4.50 5.20 4.00 3.10 02-3455-0700
서울 푸른 4.50 5.00 3.00 3.40 02-545-9000
서울 푸른2 4.30 5.00 3.00 3.20 02-594-7700
서울 프라임 4.50 5.20 - 3.00 02-1544-3360
서울 한국 4.20 5.20 4.00 3.00 02-753-3331
서울 한신 4.40 5.30 4.80 2.50 02-3466-1300
서울 현대스위스 4.30 5.40 3.50 2.70 02-1566-2210
서울 현대스위스II 4.40 5.40 3.50 2.70 1566-2220
서울 HK 4.00 4.00 3.10 2.50 02-1588-6161
부산 고려 4.10 5.20 5.20 3.00 051-640-9023
부산 국제 4.10 5.10 5.00 - 051-636-2121
부산 부산 4.40 5.40 5.40 3.00 051-290-7000
부산 부산2 4.20 5.40 5.40 3.00 051-290-7500
부산 부산솔로몬 3.80 4.50 4.50 3.20 051-250-8031
부산 부산HK 4.10 5.50 5.10 2.30 051-668-9000
부산 영남 4.00 5.40 5.40 3.30 051-240-1800
부산 우리 4.00 5.00 5.00 2.50 051-811-9400
부산 토마토2 4.20 5.30 5.30 3.30 051-718-2100
부산 파랑새 4.40 5.70 5.70 3.52 051-713-1000
부산 화승 4.10 5.30 - - 051-867-7701
부산 흥국 4.10 5.10 - - 051-925-2100
대구/경북 구미 3.90 4.00 4.00 - 054-452-1101
대구/경북 대백 4.10 5.00 4.00 3.00 053-742-3301
대구/경북 대아 3.93 4.50 2.00 2.00 054-274-4111
대구/경북 대원 4.22 4.50 2.00 2.00 054-773-2222
대구/경북 드림 4.30 5.00 4.50 3.00 053-663-5000
대구/경북 삼일 3.93 4.50 4.00 2.50 054-275-4060
대구/경북 엠에스 4.20 5.00 4.80 2.30 053-742-4411
대구/경북 오성 3.84 4.20 4.00 - 054-452-7861
대구/경북 유니온 4.30 - 4.90 2.60 053-256-4000
대구/경북 4.40 5.20 4.00 3.30 053-720-7300
인천/경기 경기 4.20 5.20 4.00 3.10 031-849-0114
인천/경기 경기솔로몬 4.00 4.50 - 3.20 031-956-8000
인천/경기 금화 4.40 5.30 5.30 - 032-526-6000
인천/경기 남양 4.20 5.40 5.40 - 031-566-3300
인천/경기 늘푸른 4.00 5.00 - - 031-475-4310
인천/경기 모아 4.20 5.30 5.30 3.60 032-430-3300
인천/경기 부림 4.10 4.50 - - 031-443-3800
인천/경기 삼신 4.30 5.40 4.80 - 032-650-5200
인천/경기 삼정 4.40 5.70 5.70 - 031-791-6411
인천/경기 새누리 4.10 5.30 4.80 3.20 032-657-5000
인천/경기 세람 4.30 5.70 4.00 - 031-632-6464
인천/경기 신라 4.50 5.50 4.50 3.60 032-528-8000
인천/경기 안국 4.50 5.50 4.50 - 031-941-7271
인천/경기 안양 4.20 5.00 - 3.10 031-441-4141
인천/경기 에이스 4.50 5.50 5.50 3.20 032-450-7376
인천/경기 영진 4.10 5.30 5.00 - 032-651-2121
인천/경기 융창 4.00 4.80 4.30 2.60 02-2685-0001
인천/경기 인성 4.40 5.00 3.00 - 032-865-3911
인천/경기 인천 4.50 5.50 - 3.30 032-421-2111
인천/경기 토마토 4.40 5.30 5.30 3.30 031-736-2100
인천/경기 평택 4.30 5.30 4.00 3.00 031-659-3324
인천/경기 한국투자 4.20 4.30 4.30 2.60 031-788-4076
인천/경기 현대스위스IV 4.30 5.40 3.50 2.70 031-728-9000
인천/경기 SC스탠다드 4.20 4.50 - - 031-788-0600
광주/전남 골든브릿지 4.20 4.20 4.30 2.40 061-660-0114
광주/전남 대한 4.00 5.50 4.00 - 062-527-5701
광주/전남 동양 4.00 5.50 5.50 3.00 062-226-0180
광주/전남 무등 4.03 5.00 4.32 - 062-223-5506
광주/전남 보해 4.50 5.80 5.80 - 061-244-8171
광주/전남 센트럴 4.00 5.00 3.50 3.10 062-224-4010
광주/전남 스마트 4.00 5.60 4.50 2.90 062-223-2131
대전/충남 대성 4.10 5.50 5.50 3.50 041-542-7001
대전/충남 대전 4.20 5.50 5.00 - 042-255-0900
대전/충남 서일 4.50 5.50 5.50 - 041-664-7777
대전/충남 세종 4.20 5.00 5.00 3.50 041-573-5300
대전/충남 아산 4.10 5.40 5.20 - 041-544-6041
대전/충남 한주 4.40 6.00 6.00 - 041-865-1103
울산/경남 경남제일 4.22 5.30 5.30 3.30 055-370-6700
울산/경남 경은 3.94 4.50 4.50 - 052-269-0066
울산/경남 밀양 4.40 4.50 - - 055-355-2101
울산/경남 조흥 4.22 4.70 4.80 - 055-645-4411
울산/경남 진주 3.832 4.60 4.60 - 055-740-0177
울산/경남 S&T 4.13 4.90 4.90 2.50 055-222-8100
전북 미래2 4.30 5.00 5.00 - 02-6711-5563
전북 스타 3.84 4.90 - 3.10 063-277-1311
전북 예나래 4.00 5.00 5.00 - 063-270-8412
전북 예쓰 4.00 5.00 5.00 - 063-469-8800
전북 전주 4.20 5.50 - - 1566-2345
전북 호남솔로몬 4.00 4.50 - - 063-279-8112
제주 미래 4.20 5.00 5.00 2.50 02-6711-5531
강원 강원 3.90 - 5.00 - 033-252-8411
강원 도민 4.22 4.50 4.50 3.20 033-241-3791
충북 대명 4.22 4.10 3.00 - 043-642-0131
충북 청주 4.10 5.30 4.40 3.00 043-256-9114
충북 하나로 4.50 5.20 5.00 3.30 043-279-9250
충북 한성 4.50 4.80 4.80 3.10 043-730-0500
충북 현대스위스Ⅲ 4.40 5.40 3.50 2.70 156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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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마이너스로 돌아서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는데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약 3.8조~5.0조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1% 상승하며 모성보호급여는 같은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1.6%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결혼등급표 복지부 결혼 등급표 논란

돈의 이슈 2010. 10. 6. 13:3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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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등급

A등급: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의사나 대기업 임원등 전문직으로 재산이 20억 이상일 경우  
G등급: 농민일 경우는 가장 낮은 G등급으로 분류함.

부모연봉 등급
A등급:
          남성은 8천만원,
         여성은 5천1백만원 이상

가낭 낮은 H등급:
        남성 2천7백, 여성1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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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행명
정기예금
(1년)
정기적금
(1년)
신용부금
(1년)
표지어음
(90일)
전화번호
서울 교원나라 4.00 5.20 5.20 3.00 02-569-5600
서울 대영 4.20 5.20 - 2.70 02-2056-0336
서울 대전 4.20 5.50 5.00 - 02-3443-0900
서울 더블유(W) 4.20 5.50 5.50 3.30 1644-3300
서울 동부 4.00 5.70 5.70 2.70 02-3705-1700
서울 미래 4.00 5.00 5.00 2.50 02-6711-5005
서울 민국 4.20 5.20 4.90 2.60 02-2271-0071
서울 삼보 3.00 2.00 2.00 2.00 02-595-4321
서울 삼성 4.00 5.50 5.20 3.10 02-558-2501
서울 삼화 4.20 5.50 4.50 2.80 1588-5191
서울 서울 4.10 5.50 5.50 3.10 02-540-6688
서울 솔로몬 4.00 4.50 - 3.20 02-2022-8000
서울 스카이 4.20 5.50 - 3.30 02-3485-4100
서울 신민 4.30 5.50 5.00 3.00 02-2260-0700
서울 신안 4.00 5.20 - - 02-3467-0100
서울 예가람 4.10 5.20 3.44 2.80 02-6906-7000
서울 전주 4.20 5.90 - - 02-514-2345
서울 제일 4.50 5.50 2.00 3.00 02-405-2000
서울 제일2 4.00 5.50 2.00 3.00 02-3670-9000
서울 중앙부산 4.20 5.70 5.70 - 02-540-3511
서울 진흥 4.20 5.20 4.00 3.10 02-3455-0700
서울 푸른 4.00 4.80 3.00 2.90 02-6255-1112
서울 푸른2 4.00 4.80 3.00 2.90 02-594-7700
서울 프라임 4.00 5.20 - 3.00 02-1544-3360
서울 한국 4.20 5.20 4.00 3.10 02-753-3331
서울 한신 4.20 5.30 4.80 2.50 02-3466-1300
서울 현대스위스 4.20 5.40 3.50 2.70 02-1566-2210
서울 현대스위스II 4.20 5.40 3.50 2.70 1566-2220
서울 HK 4.00 3.80 3.60 2.80 02-1588-6161
부산 고려 4.30 5.20 5.20 3.00 051-640-9023
부산 국제 4.20 5.50 5.00 - 051-636-2121
부산 부산 4.40 5.60 5.60 3.00 051-290-7000
부산 부산2 4.40 5.60 5.60 3.00 051-290-7500
부산 부산솔로몬 4.00 4.50 5.50 3.20 051-250-8000
부산 부산HK 4.30 5.50 3.10 2.30 051-668-9000
부산 영남 4.40 5.40 5.40 3.30 051-240-1800
부산 우리 4.50 5.80 5.00 3.50 051-811-9400
부산 토마토2 4.20 5.30 5.30 3.50 051-718-2100
부산 파랑새 4.30 5.70 5.70 3.52 051-713-1000
부산 화승 4.30 5.40 - - 051-867-7701
부산 흥국 4.40 5.50 - - 051-925-2100
대구/경북 구미 4.10 4.00 4.00 - 054-452-1101
대구/경북 대백 4.20 4.50 4.00 3.00 053-742-3301
대구/경북 대아 3.93 4.50 2.00 2.00 054-274-4111
대구/경북 대원 4.13 4.50 2.00 2.00 054-773-2222
대구/경북 드림 4.00 5.00 4.50 3.00 053-663-5000
대구/경북 삼일 3.93 4.50 4.00 2.50 054-275-4060
대구/경북 엠에스 4.00 4.80 4.80 2.30 053-742-4411
대구/경북 오성 4.03 4.20 4.00 - 054-452-7861
대구/경북 유니온 4.10 - 4.90 3.00 053-256-4000
대구/경북 참앤씨 4.10 4.50 4.00 3.30 054-855-0600
인천/경기 경기 4.20 5.20 4.00 3.10 031-849-0114
인천/경기 경기솔로몬 4.00 4.50 - 3.20 031-956-8000
인천/경기 금화 4.00 5.30 5.30 - 032-526-6000
인천/경기 남양 4.20 5.40 5.40 - 031-566-3300
인천/경기 늘푸른 4.00 5.00 - - 031-504-0001
인천/경기 모아 4.00 5.30 5.30 3.60 032-424-8151
인천/경기 부림 3.90 4.30 - - 031-443-3800
인천/경기 삼신 4.10 5.40 4.80 - 032-653-7700
인천/경기 삼정 4.20 5.70 5.70 - 031-791-6411
인천/경기 새누리 4.20 5.70 4.80 3.20 032-657-5000
인천/경기 세람 4.30 5.70 4.00 - 031-632-6464
인천/경기 신라 4.00 5.50 4.50 3.20 032-528-8000
인천/경기 안국 4.30 6.00 6.00 - 031-941-7271
인천/경기 안양 3.90 5.00 - 2.90 031-441-4141
인천/경기 에이스 4.20 5.90 5.50 3.20 032-421-7000
인천/경기 영진 4.30 5.70 5.00 - 032-651-2121
인천/경기 융창 4.00 4.80 4.30 2.60 02-2685-0001
인천/경기 인성 4.20 5.00 3.00 - 032-865-3911
인천/경기 인천 4.20 5.50 - 3.10 032-421-2111
인천/경기 토마토 4.20 5.30 5.30 3.30 031-736-2100
인천/경기 평택 4.30 5.20 4.00 3.00 031-659-3324
인천/경기 한국투자 4.00 4.10 4.10 2.30 031-788-4031
인천/경기 현대스위스IV 4.20 5.40 3.50 2.70 031-728-9000
인천/경기 SC스탠다드 4.10 4.50 - - 1688-8877
광주/전남 골든브릿지 4.00 4.20 4.30 2.40 061-660-0114
광주/전남 대한 4.00 5.50 4.00 - 062-527-5701
광주/전남 동양 4.00 5.50 5.50 3.00 062-226-0180
광주/전남 무등 4.03 5.00 4.32 - 062-223-5506
광주/전남 보해 4.50 5.80 5.80 - 061-244-8171
광주/전남 센트럴 4.00 5.00 3.50 3.10 062-224-4010
광주/전남 창업 4.22 6.00 4.50 2.90 062-223-2131
대전/충남 대성 4.00 5.50 5.50 3.50 041-542-7001
대전/충남 대전 4.20 5.50 5.00 - 042-255-0900
대전/충남 서일 4.50 5.50 5.50 - 041-664-7777
대전/충남 세종 4.20 5.00 5.00 3.50 041-573-5300
대전/충남 아산 4.10 5.20 5.20 - 041-544-6041
대전/충남 한주 4.40 5.50 6.00 - 041-865-1103
울산/경남 경남제일 4.22 5.30 5.30 3.30 055-370-6700
울산/경남 경은 4.51 5.00 - - 052-269-0066
울산/경남 밀양 4.40 4.50 - - 055-355-2101
울산/경남 조흥 4.13 4.70 4.80 - 055-645-4411
울산/경남 진주 3.84 4.60 4.60 - 055-740-0177
울산/경남 S&T 4.50 5.30 5.30 2.18 055-222-8100
전북 미래2 4.30 5.00 5.00 - 02-6711-5158
전북 스타 3.64 4.90 - 3.00 063-277-1311
전북 예나래 4.00 5.00 5.00 - 063-270-8412
전북 예쓰 4.00 5.00 5.00 - 063-469-8843
전북 전주 4.20 5.90 - - 1566-2345
전북 호남솔로몬 4.20 5.00 - - 063-279-8112
제주 미래 4.00 5.00 5.00 2.50 02-6711-5531
강원 강원 3.90 - 5.00 - 033-252-8411
강원 도민 4.13 4.50 4.50 3.20 033-241-3791
충북 대명 4.65 4.80 3.00 - 043-642-0131
충북 청주 4.10 5.30 4.40 3.00 043-256-9114
충북 하나로 4.10 5.00 5.00 3.00 043-279-9250
충북 한성 4.50 4.80 4.80 3.10 043-730-0500
충북 현대스위스Ⅲ 4.20 5.40 3.50 2.70 156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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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17개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었다.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돼 아파트 구매자는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실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거쳐 3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작년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개항목에 17개를 추가해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주민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민의 원성을 자주 야기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사용금액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 -헤럴드경제 중 일부 발췌 7/4일짜

2010년 최저생계비

돈의 이슈 2010. 6. 21. 23: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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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등록일 2009-08-31[최종수정2009-08-31] 조회 5237
담당자 유현주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529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 최저생계비

 

□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 붙임 :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

http://www.mw.go.kr/fron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BOARD_ID=110&BOARD_FLAG=&CONT_SEQ=219282&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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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2009-03-05 오전 9:25:54
[보도자료147] 푸르덴셜이 삼성생명 잡았다 !
- 2008년 상반기“좋은 보험사”순위 공개 -

푸르덴셜이 삼성생명 잡았다 !

- 생보, 푸르덴셜이 종합,안정성,건전성 3개부문 최고, 삼성은 2위로…
- 손보, 삼성화재가 종합,규모,안전성,수익성 4개부문 확고 부동한 최고,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위한 개별 보험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2008.9월말 현재) 33개 전체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2008년 상반기 좋은 보험회사 순위”를 공개하였음. 생명보험사 1위는 푸르덴셜생명, 2위 삼성생명, 3위 신한생명이며, 손해보험사 1위는 삼성화재, 2위 동부화재, 3위는 현대해상임. 외국계 푸르덴셜생명이 삼성을 누른 것은 국제금융 위기 속에서 정도 영업을 고수해 온 경영전략이 주효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보험소비자 평가 2008 상반기 “좋은 보험사” 순위 >
순위 생명보험사 순위 손해보험사
1위 푸르덴셜생명 1위 삼성화재
2위 삼성생명 2위 동부화재
3위 신한생명 3위 현대해상
4위 메트라이프생명 4위 LIG 손해
5위 라이나생명 5위 한화손해
주) 상세한 순위정보는 별첨 ‘2008 상반기 보험사 순위 결과표’ 참조

○ 부문별로 생보에서는 푸르덴셜생명이 종합순위와 안정성, 건전성면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1위인 삼성생명을 제압했음. 신한생명은 수익성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종합순위에서도 전년 6위에서 3위로 도약하였음. 메트라이프생명이 4위, 라이나 생명이 5위를 차지하였고, 교보생명은 전년 3위에서 7위로, 대한생명은 4위에서 6위로 크게 뒤로 밀려 났음.

손보업계는 삼성화재가 종합순위와 규모, 안정성, 수익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건전성 부문에서는 교보악사가 1위를 차지하였음. 현대해상이 전년 4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LIG 손해가 전년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반면, 메리츠화재가 전년 3위에서 6위로 급락하였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전체 책임준비금은 216조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이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조 1,325억원으로 전년 1조 9,476억원 대비 1,849억원이 증가함. 회사당 969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음. 안정성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지급여력비율은 업계평균 242.1%로 전년 237.40% 대비 4.7% 신장하였음.

손해보험사 전체 책임준비금은 약 41조원(생보대비19%)으로 전년 35조1천억 대비 5조 9천억 증가(전년대비 16.8%)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 867억원으로 전년 4,374억원 대비 6,493억원을 급신장 하였음. 회사당 988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음. 손보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88.2%로 전년 186.11%대비 2.1%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2007년 상반기(2007.9월)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33.9%(최고 SH&C생명 747.09%, 최저 ING생명 123.33%) 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2008.9월)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하여 185.12%( 최고 SH&C생명
546.98%, 최저 ING생명 103.99%) 로 48.8%나 떨어졌음.

손해보험사의 2007년 상반기(2007.9월)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14.47%(최고
삼성화재 360.43%, 최저 한화손해 140.53%)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2008.9월)
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하여 178.16%( 최고 삼성화재 337.20%,제일화재
62.46%) 로 36.31%나 떨어졌음.

□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보험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바, 보험소비자연맹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좋은 보험사 순위”는 소비
자의 정보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도 2008년 상반기 각보험
사의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건전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
가 안 심하고 선택해도 좋은 정보인 “좋은 보험사 순위”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
사 선택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좋은 보험사 순위는 회사별로 규모는 20%, 건전성 30%, 안정성 30%, 수익성 20%를 기준으로 4대부문 15개 세부항목별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 것으로, 이 순위 결과는 2003년 처음 평가 이래 6년째로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에 객관적인 평가자료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순위정보는 경영공시자료를 기초로 한 계량자료의 순위 정보이며,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등 비계량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러한 순위결과는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 ‘내가 찾는 보험회사’에서 소비자가 안정성 혹은 수익성 등 본인의 성향에 따라 평가부문의 비중을 달리하여 순위정보를 재생성 해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별상품의 적용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부가수준에 따라 “좋은 보험상품 순위정보”도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좋은 보험상품과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붙임자료 : 2008년 상반기 보험소비자 평가 “좋은 보험사 순위” 결과 1부.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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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보 40호]보험사이기를 포기한 흥국화재 !
소비자 무시는 기본, 민원 증가율 최고, 소송 최다 !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흥국화재 !

- 상식 이하 업무처리, 툭하면 소송, 패소해도 소비자 골탕 먹여…,
- 금감원 역시 수수방관, 말로만 소비자보호, 실효적 조치 전혀 없어…,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소형사인 흥국화재가 임직원의 소비자 인식과 업무처리가 상식 이하 수준으로 소비자 분쟁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 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등 ‘ 기본이 없고 비상식적인 직원의 업무지식 및 처리 미숙’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회사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음.

□ 미국에서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은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보험사가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흥국화재가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의심스러움.

임직원들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강심장’ 흥국화재는 2006년 3월 태광그룹에서 쌍용화재를 인수한 이후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엄청난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판매 이후는 “나몰라 식” “계약자관리시스템부족’ 등 뒷감당을 못해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 했음.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 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려도 해지계약을 원상회복시키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처리로 소비자를 골탕 먹이고 있음.

□ 흥국화재는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13.2건으로 업계 평균 건수 대비로는 7.8배나 높으며(2009.4 ~ 09.9말 기준), 2009년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건수에서도 2008년 대비 2009년도 분쟁건수 증가율은 8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흥국화재가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 이런 증가율을 보인 회사는 없었음.


□ 흥국화재 사원들의 소비자 무시는 기본이고 업무지식 역시 초보자 수준임.

< 사 례 1 >

김해에 사는 홍모(여,38세)는 동생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년2월 흥국화재에 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였음. 가입 후 2009년 12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흥국화재는 보험금청구 조사후 가입 전 1개월 전에 양쪽유방 초음파상 유방양성결절로 진단받고 6개월의 추적검사를 권유 받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을 부담보로 계약을 유지하자고 제의를 받아 의사에게 확인해본 후 답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통지하기 이전에 말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함.

□ 흥국화재가 제기한 소장을 보면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서울중앙지법 2004나 21069호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례의 요지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판례임에도 잘못 인용하고 있음.

결국, 판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보험사 입맛대로 해석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유방결절과 좌골신경통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는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흥국화재의 업무능력 수준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고법에 패소하고도 소비자에게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골탕을 먹임.

< 사 례 2 >

서울에 사는 송모씨(남,47세)는 2008년2월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을 가입 하였음. 2008년 6월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월에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조사 후 과거의 치료사실 등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10.29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해지한 보험계약은 6개월이 다되도록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음.

□ 소비자는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흥국화재에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준다고 할 뿐 전화도 없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이해는 하는데 담당자를 모른다고 답변일 뿐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분통을 감추지 못함. 다른 방도가 없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지만, 금감원에 계약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또 소송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해 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강심장’ 흥국화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보소연의 수차례 지적(보도자료 179호,168호,156호,소비자주의보73호)에도 묵묵부답 전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폭증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직접 개선 지시 요청에도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

“금감원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항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을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해로 선포한 금융감독원은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하고,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함.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출처:www.kic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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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연     2010-06-08 오전 8:29:48
 
  [소비자주의보] 삼성, 대한 다 줘도, 교보생명은 못 줘…,
 

삼성, 대한 다 줘도, 교보생명은 못 줘…,
- 동일 사건에 대해 삼성과 대한은 보험금지급, 교보생명은 부지급
-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자살일 것으로 추정, 보험금 깎으려는 술수,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특정 한 보험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보험금액을 감액 흥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이러한 횡포에 넘어가지 말고, 보험 가입시에도 이러한 회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음.

□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사고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 사고가 자살일 경우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 피보험자가 자살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단지 정황상 자살로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서 소비자들은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음.

< 사례 >

대전에 살고 있는 권모(55세, 여)씨는 교보, 삼성,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차, 2010년3월 유성에 있는 야산에 올라갔다 실족사 당하여 사망함. 당시 경찰 사체검안서는 권씨가 실족사 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지급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은 권씨가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불안, 불면 증상이 있어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2009년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 수첩 쪽지에 “엄마는 한 줌에 재가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라는 간단한 메모가 발견되어 자살로 의심된다며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6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설사 권씨가 자살하였다 하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부지급하고 있음.

생명보험에서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명확한 증거없이정황 증거만으로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을 깎기 위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음.

생명보험에 있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은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며 계약자를 압박하며 보험금 감액지급하려고 횡포를 부리고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 보험사고가 자살일 경우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깎으려는 교보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있는 바, 보험사의 이러한 수법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험사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출처: http://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