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빈공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제도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제도 성격도 띄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자신이 낸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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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gcpc.or.kr/?mid=cp_info&document_srl=38460&listStyle=list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000만원인 사람의 근로장려세제 공제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8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을 50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세금은 전액 감면받고, 공제액과의 차액인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근로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 제도는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80만원, 대상가구 총 37만, 소요예산 3,400억원’로 설정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구별 최대금액은 120만원, 대상가구는 63만 가구, 소요예산은 4,7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이하 세대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0%를 지원한다. 즉 근로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은 40만원, 500만원인 사람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환급 세액이 커져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연간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다. 예를 들어 1,400만원인 사람은 48만원(1,700-1,400×16%)을, 1,500만원인 사람은 32만원(1,700-1,500×16%)을 받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 세액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