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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변경안내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일반인(만20세 이상)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 노인 및 장애인등 생계형 저축 가입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만60세로 통일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가입기간:2011. 12. 31 까지
   
유의사항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만기일 전에 거래 은행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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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고객센터 > 공지/이벤트 > 공지사항  
  증권저축(세금우대/생계형) 세제변경 안내
 2008/12/31 10:53  713
항상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제 특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일반인 (만 20세 이상)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노인, 장애인등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
일몰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60세로 통일
생계형저축 일몰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
적용 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 (재예치분 포함) 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한도 인정
유의 사항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의 경우1

월 1일 이후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처리됨으로 고객님께서는 만기일전

에 거래 지점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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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 만들기 2 - 안전한 1000만원 모으기 편

-작성자 행운나누기 [ http://moneyup.tistory.com ]

*돈을 모을려면 종자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종자돈 모으는 기간 및 방법들에
소개를 할려고 합니다.  사회 초년병 1000만원 종자돈이 될 수 있으므로 1000만원
기준으로 안전한 돈모으는 저축액을 예시해 드립니다.

1. 적금으로 모으기
   동양종금 CMA 1년 금리가 5.5%, 농협 정기적금 5.5% , HK 상호저축 6.9% ,토마토 6.6%
   10년 보험등의 비과세 저축 금리 5.0~5.5% 이므로 대략 5.5%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 12월 1일 기준 요즘 추세보다 약간 작은 금리로 잡았습니다.]

 *단리 연 5.5%36개월 동안 목표금액 1,000만원을 모으시려면 매월 저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단리 기준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월 저축액 256,066 257,981 259,185
* 이자율 선택 : 단리

*위는 36개월 모으는 기준

*아래는 기간이 36개월 외에 1000만원 모으기 할 경우의 월 저축액입니다.

기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12 개월 809,225 원 811,455 원 812,847 원
24 개월 394,089 원 396,128 원 397,405 원
36 개월 256,066 원 257,981 원 259,185 원
48 개월 187,301 원 189,115 원 190,259 원
60 개월 146,226 원 147,949 원 149,041 원

* 이자율 선택 : 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