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및 직렬별 업무

급여단가 2009. 3. 1. 23:26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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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 보수 = 기본급 + (동 기본급액에 비례한 수당) + 정액수당

 

기본급

  • 9급 1호봉 기본급 : 820,100원
  • 7급 1호봉 기본급 : 1,052,700원
  •   → 매월 지급
      * '기본급' = 급수별 호봉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X 2회 = 연 120%
  • 가계지원비 : 기본급의 40% X 5회 = 연 200%
  • 정근수당 : 기본급의 50% X 2회 = 연 100%
      → 연간 지급 수당 = 기본급 X 420%
      * 정근수당 : 초년 기본급의 50%, 1년에 5%씩 상승(상한 100%)

  • 정액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3만원, 부모(60세 이상 부양시에만 지급)와 자녀 2만원
  • 초과근무 : 직급에 따라 다르나 보통, 9급은 약 10만원, 7급은 14만원
  • 급식비 : 13만원 · 교통비 : 13만원
  • 직급보조비 : 직급별로 10만원 ~ 14만원내외

     

    9급 공무원 초봉 계산

    → 9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1,900~2,0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820,100원(기본급) X 12(개월) = 9,841,200원
    ② 1년 수당 = 820,100원 (기본급) X 420% = 3,444,42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0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00,000원(직급보조) = 490,000원
        1년 정액수당 = 490,000원 X 12(개월) = 5,88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임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9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919,600원

     

    7급 공무원 초봉 계산

    → 7급 초봉 = ① + ② + ③ = 약 2,400~2,400 만원(군미필자)
    ① 1년 기본급 = 1,052,700원 (기본급) X 12(개월) = 12,632,400원
    ② 1년 수당 = 1,052,700원 (기본급) X 420% = 4,421,340원
    ③ 1개월 정액수당 = 30,000원(가족수당) + 140,000원(초과근무) +130,000원(급식비)
        + 130,000원(교통비) + 140,000원(직급보조) = 570,000원
        1년 정액수당 = 570,000원 X 12(개월) = 6,840,000원
    *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만 있을 경우
    * 3년 군필자는 기본급이 7급 3호봉으로 적용되어 1,164,600원

     

     

     

    * 직렬별 업무

     

    직군 직렬 직무개요
    비고
    행정직 행정
    (일반행정)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해당부처 임용
      (전 부처 대상)
      일반행정직 : 5급,7급,9급
    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교육인적자원부로 임용시험
      시행 : 5급,7급,9급
    사회복지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보건복지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사서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발전
    ·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선택·
      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등

     
    통계 · 통계기준의 설정·표준분류·통계조사의 설계
    · 인구·산업·물가·국세 등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실시,
      분석,공표, 통계정보자료의 유지·관리
    · 통계조사방법 및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기술의
      지도및 국내·외 통계정보자료의 수집
     
    감사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
     
    노동 ·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운수 · 철도의 여객, 화물의 운송 및 운임정책과 열차운영 등
      이에 따르는 보안시설의 운용, 운전사고의 방지대책
    · 구내영업감독 및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접객
    · 기타 운송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문화 · 문화·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보 ·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안직 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소년보호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등 소년보호행정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철도공안 - 열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내
      승객의 안전보호·철도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방지
    -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
    ※ 열차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검찰사무 ·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
    관리
    · 내· 외국인의 출· 입국 업무
    · 출· 입국 관리사법의 단속· 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 활동조사 등
    · 법무부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광공업
    직군
    기계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
      와 냉난방· 원동기·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가구·기계설비에 관한기술 업무
    · 철도동력차의 운전·기관차의 운용·운전 등 운전
      기술업무
    ·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전기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전기기술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화공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농림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임업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토목직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도
      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 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특허청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
      전 부처 대상 임용 가능시험시행 :
      5급,7급,9급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 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시험시행 : 5급,7급,9급
    농림
    수산
    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식물검역 - 수출·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 검역계획 수립
    -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식물검역제도의 정보 수집·
      분석
     
    임업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관한 업무
    -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축산 - 가축·가금의 번식,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 낙농,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
    - 축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의 - 수의병리 및 약리, 가축·가금의 진료, 방역·검역 등
      수의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 양식사업의
      개발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의 육성 장려
    - 수산제조업의 육성,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어장조사,
       어구어법의 개발, 어촌지도 및 어업지도, 수산물검사,
       어장공해대책의 수립·관리
    - 어업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 등의 수산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물리 물리 -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연구·분석 등
    - 특수 물리기기에 대한 감정과 감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기상 - 기상현상,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조사등 기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
     
    보건
    의무직
    보건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시험에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업무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의료기술 -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의 운용, 수리 및 연구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의무 - 의료계획의 수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무 -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의약품의 수급 조절
    -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간호 -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관련된 간호업무
    -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환경직 환경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
     
    교통직 교통 -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 도시교통·여객·
       자동차에 관한 국제협력·교통관련 투자재원 개발·운용
     
    선박 -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항만의 운용
    - 선박의 검사 및 적량측도 해난사건의 조사, 선박의운항,
       선박기관의 정비, 운영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항공 - 항공기의 운항·항공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로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수로의
       답사·조사·연구· 해도의 제작
    -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항로표지 시설의
       제작·설치· 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
     
    시설직 도시계획 - 도시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연구· 총괄 조정
    - 도시의 성격·지표조사 및 분석·통계 유지관리
     
    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 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건축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지적 - 지적·측량 및 지적도·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
       지적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측지 -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정보
    통신직
    전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통신사 - 유선·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문헌·음향 등의
       송수신을 통한 국내·국제전보의 발신·접수 및 운용전반에
       관한 사항
    - 전파감시·통신문 검사 등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통신기술 - 유선·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 유지·보수
    -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송기술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자통신
    기술
    -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성된 통신기계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 텔렉스·교환기·전산단말기의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출처:
    http://blog.naver.com/dodanhamster/800603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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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금리로
    10년에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선택 : 단리 >
    일반과세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711,880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704,717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로 가입하실 경우는 매월 693,481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만으로1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10년안에 1억을 마련하려면
    기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5 년 1,534,670 원 1,526,240 원 1,512,859 원
    7 년 1,063,068 원 1,055,192 원 1,042,753 원
    10 년 711,880 원 704,717 원 693,481 원
    * 이자율 선택 : 단리
    *기간: 1억 모으는대 걸리는 기간 오른쪽 금액씩 저축시

    * 일반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15.4%를 적용
    * 세금우대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과세에 비해 적게 부과. 9.5%를 적용
    (일반인 1인당 20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 비 과 세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 만기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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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분 월세부터 적용 예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늘려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댕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