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을 모은 사람들

돈에 관한 이야기 2008. 1. 21. 16:1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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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모은 사람들

[10억을 모은 사람들 ]재테크의 양대 축은 저축과 공부
이코노미스트와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기획한 ‘10억을 모은 사람들’ 시리즈가 이번 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소개된 사례들을 통해 그들은 과연 어떻게 10억원을 벌게 됐으며, 재테크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떤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당초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코노미스트는 왜 ‘10억원’을 기준선으로 삼았는지, 10억원이 갖는 상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었다. 흔히 “돈 걱정 않고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금액이 10억원이었다. 그 정도 돈이면 아쉬운 소리 않고 살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제 시리즈를 마치면서 그동안 소개된 사례들이 그러한 희망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단초를 제공했기를 바라면서 10억원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추려본다.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궁즉통(窮卽通)이라고 했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억원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절박하게 느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강남에서 어엿한 입시학원을 운영했던 유운규(49)씨는 온몸에 술 냄새와 돼지 냄새를 풍겨야 했던 청소년기 양조장 머슴 생활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한편으로는 오늘날 유씨가 있기까지 두고두고 성실과 노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됐다. 유씨는 안타깝게도 최근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버스값이 없어 학창 시절 내내 뿌연 먼지가 나는 등·하교길을 걸어다녀야 했던 김영일(44) 하나씨이엔씨 사장은 “남보다 뒤처지는 인생은 살지 않겠다”는 당시의 쓰라린 다짐이 오늘날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일푼에서 7년간 10억원을 모은 샐러리맨 A씨는 고등학교 때 집안이 기우는 바람에 눈물겨운 고학생 생활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그 때의 고생이 성공을 뿌리내리게 한 씨앗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성공의 동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가난해질 수는 없는 법.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고생 속에서 지혜와 기회를 찾았다”는 그들의 메시지를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돈보다는 지식의 중요성을 깨우친 사람들이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기업가인 지오프리 빈은 “나는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예술가에 가깝다. 나는 한번도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돈을 만들기 때문이다”고 했다. 돈만을 좇아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10억원을 만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하루에 5개 이상의 신문과 경제전문지를 꾸준히 본다는 전직 은행원 출신의 이상기씨는 10년 전부터 하루 5시간 이상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성공의 원천으로 꼽는다. 이씨는 지금도 자신의 수입 중 10%는 책을 사는 데 투자한다.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돈 버는 공부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이문수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지점장은 경매를 배우기 위해 1주일에 60만원 하는 강의는 물론 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과외까지 받을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시작해 5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강석 사장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창업 관련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세미나도 하고 현장 탐방을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하나씨이엔씨 김사장의 말이나, 6년 동안 경매로 10억원을 번 정은경 사장(41)의 “1년 내내 힘들게 직장 다녀서 연봉 2천만∼3천만원 받는 것처럼 경매도 공부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는 없다

서점에 나와 있는 재테크 서적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선 배워야할 게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어느 분야든 척척 박사인 팔방미인만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부족한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라는 훌륭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만에 10억원을 번 샐러리맨 김필수씨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돈을 불렸다. 주식은 전문가 수준이었지만 부동산은 문외한이었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퇴직금 3천5백만원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10억원을 번 샐러리맨 김민철씨도 최근 부동산 대학원에 다니며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샐러리맨이 재테크로 성공하려면 ‘지식과 종잣돈’ 외에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씨는 “샐러리맨들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보도 얻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인적 네트워크의 근간에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금속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김강 사장은 주변의 어려운 친구나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곤 했다.

얼마 안 되는 은행 이자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김사장은 좋은 대인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하나씨이엔씨 김사장도 “오랜 기간 다져놓은 신뢰의 기초 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며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신뢰부터 쌓은 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진단했다.

10억원을 모으려면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움켜쥐고 도통 남과 나눌 줄 모르는 이미지로 구두쇠가 그려지던 때가 있었다. 구두쇠와 근검절약의 경계선이 묘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데 있어 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주위의 어려움에 너무 야박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재테크의 1순위는 저축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최화자 사장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찾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넣어야 돈이 불어나지, 쓰는데 어떻게 돈이 불어날 수 있나요? 일단 저축부터 해야죠”라고 강조한다.

저축뿐 아니다. 생활의 규모에서 거품을 빼고 소비를 줄이는 자세도 10억원을 만든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33평 아파트에 사는 A씨는 10억원대 자산가인 데도 요즘 들어 아내와 딸을 포함해 세 식구가 살기에 아파트가 너무 호화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더 싼 아파트로 이사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결혼을 할 때도 재테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부에게 “행복을 연기하자”며 당초 계획보다 아파트 평수를 절반 이상 줄여 신접 살림을 차렸다. 샐러리맨 김필수씨도 지난 95년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다.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는 내집을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김씨도 허세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쪽에 서 있다.

10억원을 모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비슷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재테크 수단은 서로 달랐다. ‘돈을 벌려면 역시 자기 사업이 최고야’하는 인식을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재테크에서 수완을 발휘한 샐러리맨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주식·채권 등 각종 재테크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본업 외에는 곁눈질을 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성공했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 조건만으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방법이 재테크의 왕도라고 재단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다만 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활 태도, 돈에 대한 생각은 예외없이 하나의 원칙처럼 닮아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야할 것 같다.


<출처:이코노미스트 >
출처:
http://www.wolse.com/data/rinfo/rinfo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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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 정산시 주의 해야할 항목들

1.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소득

  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
려금
  ③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은 장학금ㆍ학비면제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2. 비과세 소득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의 금

  ②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직비를 미리 지출하고 당해 법
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당해 해외출장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
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님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여 지
급받는 급여에 한함

3. 급여를 외환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정기급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4.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기준

  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
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의 부양가
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나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함

5.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 합하
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
축소득공제를 2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임
  ③ 올해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32-1)
에 공제금액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
(32)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7.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8.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

9.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

10.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
우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11.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
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
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
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
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
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
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12.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13.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ㆍ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ㆍ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ㆍ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ㆍ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14.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
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
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가능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
지 않음

15.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대출분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
입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자금공제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④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가 가능함
  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
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6. 부당공제 사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②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④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한 경우  

17. 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할 사항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
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4대보험 등의 국가ㆍ지자체ㆍ사용자 부담금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다음 재테크 플라자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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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산 법인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은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0일 “올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선물시장·채권시장·상장지수펀드시장 등 증권시장을 28일까지 운영한 후 폐장할 예정이며, 31일은 증시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28일에도 매매시간은 변경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시장을 열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2거래일 후에 실제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데, 배당은 연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실시하므로 배당 투자자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은 임시 휴장일로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