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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2달러 이야기 - 달러된 2달러의 행운

1928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서 최초의 2달러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불수단으로서는 불편함이 있기에 통용화폐로의 수단보다는 수집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노다지를 찾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던 사람들이 긴 여정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유난히 숫자 '2'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에 "상류사회"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같이 출연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로 받은 후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되자 이 지폐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40가지 방법

돈에 관한 이야기 2007. 12. 6. 18:44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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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는 40가지 방법



1.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동심(童心)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된다.

2.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에 둔다
만일을 위해 1천만 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한다.


3.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쪼들리지 않은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은 다르다.

4. 본업에 충실해라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5.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수입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6. "살림을 꾸려 가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절약, 검약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7. 자잘한 "절약"은 그만둬라
생활을 좀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매달 저축할 돈을 정해 둔다
연간저축액 = 월 저축액 * 12


9. 주택 대출 이외의 대출은 하지 마라
차근차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신 차근차근 모아라.

10. 금리가 아닌 상품으로 고른다
금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모을 것도 못 모은다.


11. 금융상품의 "기본형 상품"을 알아둔다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현대인.

12.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보통예금부터 시작해라
"이체","결제","예금","대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13.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해라
수수료 절약은 이자보다 더 큰 이득이다.

14. 통장은 한 개 이상 만든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 쉽다.


15.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 둬라
저금통는 털지 않고는 못 배기는게 인간이다.

16. 샐러리맨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한다
재형저축이나 사내 연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7.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라
3단계로 "돈을 모으는 규모와 방향"을 익힌다.

18. 보험은 중도해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공적 보험에 관심을 갖는다.


19. 저축은 우리 집의 이익으로 쳐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는다.

20. 영수증,메모는 주머니에 분류해서 보관해라
실속이 제일이다.체면에 신경 쓰지마라.


21. 연간 예산을 정해둔다
비 현실적인 목표는 무의미 하다.


22. 월 1회, 저축 금액을 확인해라
"남으면 저축 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은다.



 
23. 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코스트 퍼포컨스"를 생각하라.

24. 주의!  절약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
무리한 생활비 절약은 오히려 역효과다.



 
25. 단위가 큰 지출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라
인생의 4대 자금의 억제 효과는 크다.

26. 남자도 여성잡지에 눈을 돌려라
유연하게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여유와 행복을 부른다.
 
27. 취미는 "하나라도 확실하게"의 정신으로 일관하자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 않는다.

28. 퇴근 후의 약속은 두 번에 한 번은 거절해라
인간 관계는 "돈"이 관련되면 위험하다.



29. 도박의 유혹은 싹 떨쳐버려라
내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질리 없다.

30. 신용카드는 한 장으로 줄인다
카드는 부를 낳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31. 대출 금리에 민감해져라
저금리 시에는 변동금리로 맡기고, 고정금리로 빌린다.

32. 지금 안고 있는 대출금은 서둘러 갚는다
빌려 쓴 돈을 갚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보다도 이율이 좋다.



33. 평균 저축고는 믿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다

34.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이다.


35. "이런 시대야말로 기회"로 받아들여라
고금리 시대의 발상은 일찌감치 버려라.

36.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37. "투자의 첫걸음은 1천만 원부터"라고 맘 먹는다
참가 자격이 없는 경주에 출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38. 싸다고 마구 덤벼들어선 안 된다
이익을 보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39. 한 가지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지 마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40. 모르는 것에는 손을 대지 마라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kimlove0101/13439664

2007년 연말정산 변경안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2. 4. 20:15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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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
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

    (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종 전

개 정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법
   연령 제한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
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둠
  직계존비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둠
- 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유지하나
- 연령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

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