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서 최초의 2달러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1928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서 최초의 2달러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40가지 방법
1.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동심(童心)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된다.
2.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에 둔다
만일을 위해 1천만 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한다.
3.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쪼들리지 않은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은 다르다.
4. 본업에 충실해라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5.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수입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6. "살림을 꾸려 가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절약, 검약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7. 자잘한 "절약"은 그만둬라
생활을 좀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매달 저축할 돈을 정해 둔다
연간저축액 = 월 저축액 * 12
9. 주택 대출 이외의 대출은 하지 마라
차근차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신 차근차근 모아라.
10. 금리가 아닌 상품으로 고른다
금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모을 것도 못 모은다.
11. 금융상품의 "기본형 상품"을 알아둔다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현대인.
12.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보통예금부터 시작해라
"이체","결제","예금","대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13.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해라
수수료 절약은 이자보다 더 큰 이득이다.
14. 통장은 한 개 이상 만든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 쉽다.
15.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 둬라
저금통는 털지 않고는 못 배기는게 인간이다.
16. 샐러리맨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한다
재형저축이나 사내 연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7.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라
3단계로 "돈을 모으는 규모와 방향"을 익힌다.
18. 보험은 중도해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공적 보험에 관심을 갖는다.
19. 저축은 우리 집의 이익으로 쳐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는다.
20. 영수증,메모는 주머니에 분류해서 보관해라
실속이 제일이다.체면에 신경 쓰지마라.
21. 연간 예산을 정해둔다
비 현실적인 목표는 무의미 하다.
22. 월 1회, 저축 금액을 확인해라
"남으면 저축 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은다.
23. 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코스트 퍼포컨스"를 생각하라.
24. 주의! 절약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
무리한 생활비 절약은 오히려 역효과다.
25. 단위가 큰 지출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라
인생의 4대 자금의 억제 효과는 크다.
26. 남자도 여성잡지에 눈을 돌려라
유연하게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여유와 행복을 부른다.
27. 취미는 "하나라도 확실하게"의 정신으로 일관하자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 않는다.
28. 퇴근 후의 약속은 두 번에 한 번은 거절해라
인간 관계는 "돈"이 관련되면 위험하다.
29. 도박의 유혹은 싹 떨쳐버려라
내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질리 없다.
30. 신용카드는 한 장으로 줄인다
카드는 부를 낳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31. 대출 금리에 민감해져라
저금리 시에는 변동금리로 맡기고, 고정금리로 빌린다.
32. 지금 안고 있는 대출금은 서둘러 갚는다
빌려 쓴 돈을 갚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보다도 이율이 좋다.
33. 평균 저축고는 믿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다
34.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이다.
35. "이런 시대야말로 기회"로 받아들여라
고금리 시대의 발상은 일찌감치 버려라.
36.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37. "투자의 첫걸음은 1천만 원부터"라고 맘 먹는다
참가 자격이 없는 경주에 출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38. 싸다고 마구 덤벼들어선 안 된다
이익을 보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39. 한 가지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지 마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40. 모르는 것에는 손을 대지 마라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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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 ||||||||||||||||||||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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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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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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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사례분석 |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가정한다. | ||||||||||||||||||||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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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 (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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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 ||||||||||||||||||||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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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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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소득공제 허용함. | ||||||||||||||||||||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세법 제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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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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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