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 분양안내 - 2007 11월

돈의 이슈 2007. 11. 26. 21:5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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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분양안내


 시행일정


지구명

유형

공급(전용)(㎡)

세대수

모집공고

접수일

추첨발표

계약일

입주예정

장소

김포양곡

공공분양

725

2007.11.23

신청: 인터넷 청약 및김포양곡 견본주택 당첨자 발표:공사 홈페이지 및김초양곡 견본주택 계약체결:김포양곡 견본주택(통진읍사무소인근위치)

B1(3단지)

114(84)소계

345345

11.23(매일경제)

2007.11.29(특별,노부모 우선,1순위[김포시및수도권거주자])(10:00 ~18:00)2007.11.30(2,3순위[김포시및수도권거주자])(10:00 ~18:00)

2007.12.07(14:00)

2007.12.20~24(10:00~16:30)

'10.08

<문의처>김포양곡 견본주택 (031-989-4031~3)인천지역본부(032-450-8000)

B3(7단지)

99(74)112(84)소계

54326380


※ 인터넷 청약 접수일자는 방문 접수일자와 같으며 신청시간은 10:00 ~ 18:00 까지임.( 단, 3자녀 특별공급, 기타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공고문 상의 '인터넷 청약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격,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분양문의 : 1588-9082 (주택공사 고객상담전화)

부동산임대업 세금가이드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26. 13: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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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8-21 09:52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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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세금가이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별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자등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세금계산서 교부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므로 임대인이 누락하여 신고하면 임차인의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면 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연 4.2%(2004.7.1이후 3.6%)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일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임대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과금(전기료, 수도요금 등)이나 관리비(청소비, 난방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공과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4) 주택임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에서 건물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단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의 없으므로 전기, 전화 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도록 노력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부동산 매각 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리와 리츠 펀드

돈의 규칙 2007. 11. 15. 21:54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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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리츠 펀드

-작성자 행운나누기 [ http://moneyup.tistory.com ]

우리는 집을 새로 장만할때 대출을 받는다. 리츠와 관련된 부동산 리츠도 오피스텔, 상가 ,빌딩등을 매입시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다.
물론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 펀드의 경우 예외도 존재한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대출 규모가 큰 리츠의 경우 금리 상승분의 이익이 감소한다.
즉 1000억을 밀렸을때 1%라면 10억이 이자로 날라가는 셈이다.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수익이 하락하면 배당을 주 목적으로 하는 리츠의 수익도 줄어든다.

수익이 줄어 드니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어 드니까 배당이 떨어져 은행 금리 보다
낮을때 사람들은 리츠의 배당 매력에 상실감을 느껴 리츠를 환매하거나
주식을 내다 판다.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은행 금리가 리츠 배당도
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인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다른 돈이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 리츠 배당이 5%인데 은행 금리가 5%라면 세금우대, 비과세가 되고 안전한
돈에 대한 은행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

그리하여 리츠 펀드의 수익률 및 기준지가는 점점 마이너스로 변해간다.
바로 금리 상승기에 리츠의 수익률은 하락한다.

하지만 수익률이 하락한 리츠의 가치는 금리가 동결 되거나 하락하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여 수익률이 상승한다. 물론 시중금리와 안전자산에 비해 배당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단, 단기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시의 문제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리츠 역시 배당을 주는 채권형태의 배당주는 상품이므로 금리가 상승하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면 건물의 가격이 상승해 청산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청산후 배당이 증가해

리츠의 가치를 높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 금리의 영향과 오피스 상가 부동산 경기에
상승에 따른 가치의 관련성도 존재 하여 금리와 부동산 경기 두 방향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