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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 정산시 주의 해야할 항목들

1.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소득

  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
려금
  ③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은 장학금ㆍ학비면제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2. 비과세 소득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의 금

  ②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직비를 미리 지출하고 당해 법
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당해 해외출장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
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님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여 지
급받는 급여에 한함

3. 급여를 외환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정기급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4.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기준

  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
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의 부양가
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나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함

5.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 합하
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
축소득공제를 2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임
  ③ 올해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32-1)
에 공제금액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
(32)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7.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8.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

9.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

10.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
우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11.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
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
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
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
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
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
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12.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13.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ㆍ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ㆍ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ㆍ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ㆍ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14.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
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
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가능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
지 않음

15.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대출분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
입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자금공제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④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가 가능함
  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
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6. 부당공제 사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②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④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한 경우  

17. 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할 사항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
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4대보험 등의 국가ㆍ지자체ㆍ사용자 부담금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다음 재테크 플라자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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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산 법인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은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0일 “올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선물시장·채권시장·상장지수펀드시장 등 증권시장을 28일까지 운영한 후 폐장할 예정이며, 31일은 증시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28일에도 매매시간은 변경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시장을 열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2거래일 후에 실제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데, 배당은 연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실시하므로 배당 투자자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은 임시 휴장일로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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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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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미 금리인하 25bp가 될 것인가, 50bp가 될 것인가? (칼럼)
(The short view: interest rates / John Authers )
  • 시장에 있어 금리인하는 도취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중독성을 유발하는 마약이 될 수도 있어. 시장은 마약중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해. 이러한 점이 11일 연준리(FRB)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형성해 와

    • 지난 9월 FRB가 금리를 50bp 인하했을 때 주가가 큰 폭 반등했었으나 지난 10월에 25bp만 인하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미국 주가가 하락하고 신용이 위축되면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음.
  • FRB 이사들이 유동성 경색의 심화를 시인하고 트레이더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50bp의 추가 금리인하를 확실시했음.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희박해지고 있으며 선물시장에서는 50bp가 아닌 25bp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 그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주에 매파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임. 영란은행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했으며, 금리를 동결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인상에 가까운 신호를 보냈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임. FRB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도록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고용 지표의 하락은 큰 폭의 금리인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해

    • 하지만 7일 발표된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예상치인 8만명을 넘는 9만4천명에 이르면서 이러한 구실을 제공하지 않았음. 기업이 아닌 가계에 대한 여론 조사로 수집된 가계 서베이에서조차도 고용 증가세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기업들이 세금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추적하는 업체들은 고용 증가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해
  • FRB는 시장에 중독성을 유발하기 바라지 않으며 경기침체를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바라지 않아. 보다 높은 재할인율의 가파른 인하와 더불어 연방기금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처방으로 보여

부자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돈에 관한 이야기 2007. 12. 10. 09:14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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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1. 책임을 타인에게 넘긴다.

세상 모든 바보들은 남 탓만 한다.

재테크 실패자도 마찬가지이다.

재테크 실패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남 탓으로 돌린다.

 

"그놈의 증권사 직원 때문에 손해 봤어"

"그놈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꼬임에 빠져서 손해봤어"

 

이런 실패자들은 정작 중요한 자신의 판단력을 개선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남탓으로 돌리기에 향후에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2. 말만 한다.

새벽에 양재천이나 대모산에 올라가면 기업의 CEO나 부자들 즉,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게 우연이 아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100가지 아이디어보다 1가지 제대로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대개 재테크 실패자들은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

말로는 부자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말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경매를 실제 해보거나 하지 않는다.

재테크 책 읽는 대신에 드라마에 빠진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면서도 입만으로는 부자 될 것이라고 한다.

입만 동동거려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부자란 남다른 사람이다.

부자 되려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자!

 

 

3. 정확한 목표가 없다.

재테크 실패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만 한다.

몇년안에 얼마를 벌겠다는, 금년에 얼마를 벌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또 부자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장단기적인 실천계획도 없다.

그냥 인생의 강물에 떠다니며 흘러가도록 물결에 내 맡기며 부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초점이 없기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초점이 없는 레이저 빔이 장애물을 관통할 수 있나 ? 안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자 되려면 구체적인 장단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4.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찾는다.

당신이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당신이 남보다 대단히 머리가 좋은가?

평범한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부지런하고 절약해야하는게 기본이다.

 

어려움 없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남들처럼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나서

평범한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남처럼 편안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것이다.

 

 

5. 협력자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성공의 길을 간다면 쉽고도 빠르게 갈 수 있다.

정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

당신에게 몇년간 좋은 정보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 투자하라!

최고의 수익률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다.

바로 사람(협력자)이다.

 

 

6. 작은 돈을 소홀히 한다.

푼돈 아껴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자 되기 틀렸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도 작은 구멍 때문이다.

자투리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도 관리하지 못한다.

작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단 말인가?

한턱 잘 내고 푼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기 어렵다.

 

 

7. 너무 빨리 단념한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투자의 처음 10년간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투자도 연습하고 연마해야 잘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함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처음부터 골프를 잘 칠 수 있나?

처음부터 4할 대 타자가 될 수 있나?

 

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10단위 투자해서 한 단위를 얻는다.

나중에 1단위 투자하고 10단위를 얻을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동안 투자로 날린 돈이 헛된 돈은 아니다.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이다.

성공하는 비결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데 있다.

 

 

 

7가지 습관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누구나 원래 그렇게 살도록 타고난다.

부자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출처:
jru43333 ( 8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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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작성일: 2007-12-03 11:56 | 추가 노하우: 0 | 의견: 0 | 추천: 16 | 조회: 189,096 | 담기: 3 의견 | 추천 | 신고
http://kdaq.empas.com/knowhow/view.html?num=4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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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2007 개정세법 반영, 부자되는 절세비법!
  
판매가격 ₩ 9,900 원
할인율
저자명 김명돌 지음
발행일 2007년 1월 20일 발행(개정판 1쇄)
페이지 248쪽 | 신국판

돈 잘 버는 회사의 명쾌한 절세비법
    소 개 | 목 차 | 본문중에서 | 저자소개

    [ 소 개 ]
    2007 개정세법 반영, 부자되는 절세비법!
    일반적으로 절세라고 하면 자칫 '부자들이나 신경 써야할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법!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먼저 알아야 한다.
    주위를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통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란 무엇인가? 바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결국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에만 골몰할 뿐 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절세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를 통해 많은 수입이 생긴다 한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헌납(?)한다면 결국 말짱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손에 쥔 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즉, 한푼의 세금이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책은 2007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최신간으로, 부자들만의 특별한 절세비법들을 명쾌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으로 돌아오는지를 절실히 깨달게 될 것이다.

    콕! 콕! 핵심만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 특강!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세상이 공평하지 않듯이 세금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혹자는 '탈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세'는 어디까지나 '세금 도둑질'로써 적발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절세는 다르다. 이 책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비법'을 연마(?)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다년간의 세무공무원직을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다년간의 세무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금상식을 설명하고 있다. 2장· 3장·4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즉 부동산 취득 및 보유·양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절세비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5장과 6장에서는 재산의 상속과 증여시 소중히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절세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며, 7장과 8장에서는 월급생활자들과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한 절세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는 독자들을 쉽고 재미있는 세금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절세' 및 '세테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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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절세의 기초상식
      01 세금, 그것이 궁금하다
    02 세금의 체계부터 이해하자
    03 절세와 탈세는 엄청난 차이
    04 세금의 부과기간과 소멸시기는?
    05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06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07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08 국세의 우선원칙이란 무엇인가
    09 억울한 세금, 구제받을 수 있을까?
    10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란?
     
    2장.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비법
      0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02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03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과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까?
    04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05 취득가액 신고는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06 내 집 마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07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과 농지취득시의 세금혜택은?
    08 고급주택·유흥주점·별장 등은 세금이 무겁다
    09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면 꿩 먹고 알 먹고
    10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경계하라
     
    3장. 부동산 보유시의 절세비법
      01 재산세, 그것이 궁금하다
    02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04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5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06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07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08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09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보유세 절세의 시작
     
    4장. 부동산 양도시의 절세비법
      01 양도소득세, 그것이 궁금하다
    02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0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05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0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의 세금혜택은?
    07 손해보고 팔았다면 세금이라도 아끼자
    08 실거래가 신고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09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1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자
    11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 별거 부모의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이전에 분리하자
    13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 주택인 여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4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
    15 무허가 주택, 헐어버릴까 말까
    16 이혼 위자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17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면?
    18 점포 겸용 주택의 절세 포인트는?
    1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21 1세대 3주택은 괴로워
    22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전략
    23 분양권 전매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24 농지 취득·양도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25 양도일 현재 농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26 잔금 청산일을 잘못 맞추면 손해가 막심하다
    2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절세 포인트는?
    28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다
    29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이 크다
    30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5장. 재산의 상속과 절세비법
      01 상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찾으려면?
    04 채무확인, 절세냐 상속포기냐
    05 상속세 절세는 장기계획으로!
    06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한다면?
    07 선한 일에 기부하면 세금도 없고 천국도 간다
    08 조상도 섬기고 상속세도 면제받는 토지는?
    09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처자식이 있으면 세금이 없다
     
    6장. 재산의 증여와 절세비법
      01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할까?
    0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증여시 배우자·자녀 공제는 얼마일까?
    04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면?
    05 자녀에게는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
    06 언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07 자금출처조사, 사전에 대비하자
    08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09 3억원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0 이혼과 세금, 재산분할청구를 이용하라
    11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는다면?
    12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13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14 부부·부자간 매매는 증여세에 해당할까?
    15 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도 있다
    16 사전 상속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7장. 월급생활자가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연말정산, 그것이 궁금하다
    02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보다 유리한 특별공제
    03 부당공제, 혹 떼려다 혹 붙인다
    04 기부금을 많이 내면 세금도 줄어든다
    05 해외유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일까?
    06 부모님은 모시지 못해도 공제는 받아야지
    07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08 잘못된 연말정산, 확정신고·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8장. 사장님이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02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0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04 간이과세자로 하나 일반과세자로 하나
    05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06 유흥업소의 절세전략
    07 음식점 경영시의 절세전략
    08 회사를 말아먹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09 부도난 거래처, 세금혜택이라도 받아야지
    10 기장으로 소득세를 줄이자
    11 폐업시 마무리, 절세의 새로운 시작
     
    < 역사속의 세금 이야기 >
      <1장>
    사유재산제도와 세금 / 조세체계로 평화를 다진 아우구스투스 / 조선시대 군정의 문란 / 죽음과 세금

    <2장>
    세리장 삭개오 / 안자의 세금경감, 저주도 푼다 / 한니발과 스키피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3장>
    흥선대원군과 세금개혁 / 고려시대의 토지수확 세금

    <4장>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 부동산 투자로 부국(富國)이 된 미국 / 이슬람의 정복사업과 세금정책 /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 고구려의 조세제도

    <5장>
    황금 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 와트 타일러의 농민반란

    <6장>
    창문이 많으면 내는 세금도 많다네 / 암행어사 박문수의 조세개혁 / 마피아를 기소한 탈세 혐의

    <7장>
    고대 그리스의 세금 / 중세 농민들의 세금 / 백성들의 굶주림은 가혹한 세금 탓

    <8장>
    태양왕 루이 14세의 프랑스 / 잔다르크와 백년전쟁 / 술은 악마의 유혹인가, 천사의 눈물인가 / 남강 이승훈의 경리장부


    [ 본문 중에서 ]
    ▲ Top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식이 종전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부부간 또는 세대원간의 분산 등기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며 재산세는 종전대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부과한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세대의 정의를 이해해야 하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이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다. 미혼자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 잔금 청산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한 절세전략이 된다.
    <본문 88쪽 중에서>

    제나라의 경공이 학질에 걸려 1년이 넘도록 고생할 때 신하들은 신관들의 기도를 문제 삼으며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공이 이에 대해 안자와 의논하자, 안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가 효력이 있다면 저주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몇몇 신관들이 행하는 기도가 몇 십만 백성들의 저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저주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노역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소지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고 귀족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큰 저택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으니 백성들의 저주가 하늘을 찌릅니다."
    안자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경공은 즉시 세금을 내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칭송을 받게 되니, 그 뒤 경공의 고질병이 완쾌되었다.
    <본문 67쪽 중에서>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는 연간 소득금액이 각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때 절세를 하기 위해 각종 공제혜택을 누가 받느냐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 쪽이 모두 공제받기보다는 분배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본문 212쪽 중에서>



    저자소개 - 김 명 돌 ▲ Top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용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및 경희대학교 부동산고급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대구시 및 국세청 안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다수의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세무법인 청산(靑山)의 대표세무사 겸 용인신문사 회장으로 있다.
    용인대학교·명지대학교 등에 외래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용인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용인상공회의소 의원, 21세기 용인여성CEO 자문위원, 한국음식업 중앙회 용인시지부 세무고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세무고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s:  판매처 및 출처
http://www.jean.co.kr/shop/dvProduct.phtml?pid=book_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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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자가 아닌 10가지 이유(by 도널드 트럼프)
 

세계의 부동산에 왕이라고 칭해지는 도널드 트럼프의 저서에는 '당신이 부자가 아닌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질수도 있지만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의 독특한

그 만의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즉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만의 생각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를 잡아야 하는데…(좀 쉬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널드씨에 의하면 「아∼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일은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 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직업은 일과 휴가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2. 좀 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널드씨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밤1시∼새벽5시). 수면시간이 짧으면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저 사람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된다면 그 만큼 존경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다.
도날드씨에 의하면 '나는 상대가 2,3마디 한 것만 들어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안다. 그것을 알면 대화를 리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단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집중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테크놀로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메일로는 감정을 전달하기 힘들다. 라고 도널드씨는 말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합시다.


5. 상대의 기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칭찬이나 좋은 의미로의 놀람은 상대의 기대치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 '별 볼일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 냈을 때 상대방은 몇 배나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의 기대치를 간파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를 높입시다.


6. 동료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다.
결국 당신은 한 명의 병사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동료에게 너무 기대면 일의 수행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합시다.


7. 달성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하나의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만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한 가지 라도 좋으니 무엇이라도 달성해 봅시다. 그리고 달성한 일로 주변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맙시다.도널드씨는 '그가 만진 것들은 황금이 된다.'라는 평판을 작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8. 의사결정이 엉성하다.
도널드씨는 '의사결정은 애인을 정할 때와 같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첫 눈에 반한 것처럼' 한 순간에 해버리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ane는 것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빈틈없이 의견을 들으면서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해 갑시다.


9.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다.
친구도 좋지만 가족은 더 소중합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평탄한 법입니다.


10.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성공자들는 뭐든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는 것은 혁신과 연결되고 비즈니스의 성공과도 연결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에 흥미를 가집시다. 거기에서 얻은 지식은 분명 어딘가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아닌 10가지 이유'였습니다.


청약저축·어린이 펀드에 소득공제 추진

돈의 이슈 2007. 12. 8. 12:5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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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축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발의

 

 

주택마련자금을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되는 '어린이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상속·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노후대비저축 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오제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청약저축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입금액 중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인 청약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또 자녀교육비마련저축(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법정대리인(부모)이 연간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펀드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저축금액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신설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어린이 펀드는 19개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에 소득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줄 경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214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2010년까지 노후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다만 1인당 매달 불입액 한도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10년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노후대비 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되는 장기펀드 납입자금 및 수익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후생활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2007.09.07)

ECB,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 2007 12월 7일

돈의 이슈 2007. 12. 7. 22:12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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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 2007 12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더 큰 무게를 두면서 기준금리를 4%로 동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2명의 전문가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5.75%에서 5.5%로 0.25%p 인하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6년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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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2달러 이야기 - 달러된 2달러의 행운

1928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서 최초의 2달러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불수단으로서는 불편함이 있기에 통용화폐로의 수단보다는 수집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노다지를 찾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던 사람들이 긴 여정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유난히 숫자 '2'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에 "상류사회"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같이 출연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로 받은 후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되자 이 지폐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40가지 방법

돈에 관한 이야기 2007. 12. 6. 18:44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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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는 40가지 방법



1.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동심(童心)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된다.

2.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에 둔다
만일을 위해 1천만 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한다.


3.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쪼들리지 않은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은 다르다.

4. 본업에 충실해라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5.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수입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6. "살림을 꾸려 가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절약, 검약에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7. 자잘한 "절약"은 그만둬라
생활을 좀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매달 저축할 돈을 정해 둔다
연간저축액 = 월 저축액 * 12


9. 주택 대출 이외의 대출은 하지 마라
차근차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신 차근차근 모아라.

10. 금리가 아닌 상품으로 고른다
금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모을 것도 못 모은다.


11. 금융상품의 "기본형 상품"을 알아둔다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현대인.

12. 돈을 모으고 싶으면 보통예금부터 시작해라
"이체","결제","예금","대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13.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해라
수수료 절약은 이자보다 더 큰 이득이다.

14. 통장은 한 개 이상 만든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 쉽다.


15.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 둬라
저금통는 털지 않고는 못 배기는게 인간이다.

16. 샐러리맨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한다
재형저축이나 사내 연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17.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라
3단계로 "돈을 모으는 규모와 방향"을 익힌다.

18. 보험은 중도해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공적 보험에 관심을 갖는다.


19. 저축은 우리 집의 이익으로 쳐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는다.

20. 영수증,메모는 주머니에 분류해서 보관해라
실속이 제일이다.체면에 신경 쓰지마라.


21. 연간 예산을 정해둔다
비 현실적인 목표는 무의미 하다.


22. 월 1회, 저축 금액을 확인해라
"남으면 저축 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은다.



 
23. 손쉽게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코스트 퍼포컨스"를 생각하라.

24. 주의!  절약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
무리한 생활비 절약은 오히려 역효과다.



 
25. 단위가 큰 지출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라
인생의 4대 자금의 억제 효과는 크다.

26. 남자도 여성잡지에 눈을 돌려라
유연하게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여유와 행복을 부른다.
 
27. 취미는 "하나라도 확실하게"의 정신으로 일관하자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 않는다.

28. 퇴근 후의 약속은 두 번에 한 번은 거절해라
인간 관계는 "돈"이 관련되면 위험하다.



29. 도박의 유혹은 싹 떨쳐버려라
내기로 생활이 풍요로워질리 없다.

30. 신용카드는 한 장으로 줄인다
카드는 부를 낳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31. 대출 금리에 민감해져라
저금리 시에는 변동금리로 맡기고, 고정금리로 빌린다.

32. 지금 안고 있는 대출금은 서둘러 갚는다
빌려 쓴 돈을 갚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보다도 이율이 좋다.



33. 평균 저축고는 믿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다

34.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이다.


35. "이런 시대야말로 기회"로 받아들여라
고금리 시대의 발상은 일찌감치 버려라.

36.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37. "투자의 첫걸음은 1천만 원부터"라고 맘 먹는다
참가 자격이 없는 경주에 출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38. 싸다고 마구 덤벼들어선 안 된다
이익을 보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39. 한 가지 상품에 자산을 집중시키지 마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40. 모르는 것에는 손을 대지 마라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kimlove0101/1343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