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기에 해외 펀드 가입하는 방법

돈을 줍는 방법 2007. 11. 15. 21:30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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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기에 해외 펀드 가입하는 방법


-행운나누기 [ http://moneyup.tistory.com]


작년 말 부터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이들이 무척 많아졌다.


국내에 비해 단기간에 고소득및 한국 조정기에도 오르는 주가에 매료 되어 브릭스에


투자하거나 금에 투자하거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한다.


그런데 환헤지에 대한 위기 의식이 요즘 들어 추락하는 환율에 의해 발생해


 해외투자펀드의  환율 위험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에서 수익이 커도 환차손에 의해 손해가 크게 발생해 원금까지 까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잇기 때문이다.


대안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외국 달러로 변환해서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선물환 계약 , 해외펀드 가입시 창구 직원에게

      창구 직원에게 선물환 계약 체결을 체결한다 원금의 수수료의 0.05% 정도 한다.

       선물 환행징을 통해 환율 방어를 어느정도 한다 다만 너무 크게 폭락하거나 변동성이

       심하면 중도 환매 하는 게 이익일수도 있다.


2. 환헤지가 포함된 펀드

   -> 해외 펀드 가운데에서도 환헤지를 기간에 따라 해주는 펀드가 있다

       약관을 대충 읽어 보지 말고 환헤지가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파악한다.


3. 재간접 펀드

  -> 재간접 펀드류는 대개 펀드오브 펀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대부분 환헤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필독 한다. 국내에서 파는 국내 은행의 재간접 펀드의 경우 환헤지가 거의

   되어 있고 원화 한국돈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대개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

   장기로 가도 환율에 대한 염려를 안해도 된다.


p.s: 퍼가실땐 출처를 밝히고 퍼가세용~

금리와 주가의 관계

돈의 규칙 2007. 11. 15. 21:28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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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주가의 관계

-행운나누기 [http://moneyup.tistory.com ]


금리와 주가는 우리 경제의 거울이다.


주가는 경기 선행적의미가 강하다. 즉 미래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주가가 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기업이 상장을 해서 미래에 무언가를 이룰 강한 반응이 있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반대로 이미 미래에 모든 것을 달성하면 이제 추락할 가망성으로 하락한다.


그 기업의 성장력, 배당 가능성, 그외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다.


즉 경기보다 선행해서 주식 시장이 미리 반응한다.


반면 금리는 후행적인 의미가 강하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은행 및 채권발행등 투자를 늘리게


된다. 그럴 경우 돈을 빌리는 곳은 많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어 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금리는 상승한다.


여기서 금리란, 채권의 금리 [국고채, 회사채] , 은행 금리, 콜 금리등을 말하며 보통 한국의


대표적인 금리 추세는 국고채 3년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에 오름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지만


대세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 하면 주가도 하락하는 닮은꼴 진행이


많다.


다만 주의 할점은 이들의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 되는 상황이고


더욱 침체 될듯할때는 정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하락 시키는 데


주가는 그 결과로 주가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것으로 선반영되 주가는 상승하여


역관계가 발생한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 상태이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라서 정부는 경기를 과열 상태를


해소하기위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못 빌려 경기가 하향화 될것을


우려해서 주가는 미래를 먼저 선행해서 주가는 폭락한다.


그리고 이런 양극단 상황이 아닐 경우 주가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속성을 지녔다.


살펴 볼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가와 채권 그리고 은행 대출 부분이다.


그 나라의 국민의 대출에 비해 저축이 많다면 , 현금 자산이 많은 쪽은 금리가 오르면


돈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 주가가 상승하고


만약 대출의 비중이 많다면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비용이 커져 이자 금액이 상승해


소비는 적어지고 투자도 줄어 들어 주가는 하락한다.


p.s: 퍼갈때는 출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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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 및 세제혜택 2007. 11. 15. 14:17 Posted by 행운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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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구 분 개 념
세법상의 취급
증 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증여세 과세
유 증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상속세 과세
사인증여
(死因贈與)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 속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과세체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전체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국내소재 상속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재산가액

공과금, 유치원·질권·저당권담보채무,
국내사업장의 채무
증여세
전체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국내소재 수증재산가액의 합계액
자료: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4.
 
 *상속ㆍ증여공제
과세가액에 대해 상속공제(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와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60세이상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한도
③일괄공제
5억
 
④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증여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비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5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배우자공제는 2002년도 증여분까지는 5억원이었으나
 2003년 1.1증여분부터 3억원을 적용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상속세과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각 과세가액에 공제를 한 후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을
가산(30%)하며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의 세율
 
’96. 12. 31 이전
’97. 1. 1 ~ ’99. 12. 31 2000. 1. 1 이후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 2억5천만원이하 20%
  · 5억5천만원이하 30%
  · 5억5천만원초과 40%
<증여세>
  · 2천만원이하 10%
  · 1억5천만원이하 20%
  · 3억원이하 30%
  · 3억원초과 40%

┐ 
│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 10억원 이하 30%
│  · 5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5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ㆍ증여시 30% 할증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출처: 한국 조세 연구원 www.kipf.re.kr